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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융기관 |
시행일 |
우대금리 |
기타우대혜택 |
국세청 |
기업은행 |
‘09.10.15 |
0.25%p이내 |
어음할인 우대 등 |
농 협 |
‘09.10.15 |
0.3%p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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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
대구은행 |
‘09.04.15 |
0.5~1.0%p이내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등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은행 |
‘09.06.05 |
0.3%p이내 |
수수료면제등 |
제주은행 |
‘09.06.05 |
0.3~0.5%p이내 |
신용 및 담보조사 수수료 면제 등 | |
경남은행 |
‘09.06.05 |
영업점장 전결 금리 범위내 |
수수료면제 등 | |
광주지방국세청 |
전북은행 |
‘09.09.08 |
0.5~1.0%p이내 |
수수료면제 등 |
광주은행 |
‘09.09.15 |
0.3~0.5%p이내 |
예금금리 0.2%한도 우대 등 |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증명은 홈택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