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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강서지회 국세청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 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회장 박병구 추천 0 조회 730 11.04.29 14:3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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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9 15:17

    첫댓글 대상업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작성자 11.04.29 15:23

    대상업소는 서슬퍼런 국세청의 등기 우편통지를 받습니다.

  • 11.04.29 16:11

    저도 오늘 받았네요..
    어차피 부가세는 해당없을 것 같은데 소득세가 문제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다들 일반사업자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 11.04.29 16:32

    매매도 공동중개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소명을 해도 이보다 적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면 별도로 신고절차가 필요 없나요?

  • 부가세 수정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각 우편물 하단에 담당 조사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 11.04.29 18:46

    아, 그래요?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 11.04.30 13:47

    거래금액 껀껀이 확인 필요합니다,, 저도 황당해서리..~~

  • 저도 등기를 받앗는데~ 내가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잇어서 세무서담당관에게 상세내역을 택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햇더니 담주에 보내주겟다고 약속햇어요~ 소명날짜는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겟다고 하면서요

  • 11.04.30 15:11

    설명 감사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11.04.30 11:53

    담당자에게 전화해봤데 잔금일자가 아닌 계약일자를 기준으로하여 2009년 7/1~2009년 12/31일계약한 총합산금액의 0.4%를 곱한금액입니다. 6억이넘는금액은 중개수수료가0.2~0.9%인데 최소금액인 0.2%를곱한것이아니고 똑같이 0.4%를 곱했더군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웬폭탄인지 가산세까지~~ 황당합니다~

  • 11.05.04 13:53

    제가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재차 확인 해보세요.

  • 11.04.30 13:46

    꼼꼼히 내역 확인하셔서 거래금액착오여부 꼭 확인하십시요, 전 5억짜리를 15억으로, 16억짜리를 48억으로 엉터리로보내왓더라구요,,참내 아주 날 잡아 잡슈 하고있는거네요,,ㅠㅠ
    확인된자리에서 바로 담당자 통화하여 팩스 송수신 해놓고 확인받아놓으셔야 합니다,,

  • 11.04.30 15:15

    아 그렇군요...거래금액을 확인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11.04.30 15:17

    소명자료만 첨부하면 따로 수정신고 안해도 되나요?

  • 작성자 11.05.02 10:46

    자료첨부하여 소명하시면 세무서에서 11일 국세청에 보낸답니다. 나름대로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겟구요...

  • 세무서 통지가 없는걸 자랑해야 하나? 부끄러워해야 하나?
    2009년도에 야간사업에 신경좀 쓰느라 주간업무에 좀 게을리 했더니 저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그러나 노래방에서 부가세,소득세 합하여 1000만이상/年 내면서 세금 무서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그동안 세금에서 혜택을 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중개업도 일반과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급 영수증들 잘 챙기시고요
    합동사무소 형태의 실적분할이 많이 등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해야겠지요

  • 11.05.09 10:26

    소명자료 팩스로 보내놓고 통화해보니 확인후 개별연락 준다고 하네요,, 에구, 또 얼마나 쌩돈(?)은 내게 될려나,,,걱정이 앞서지는건 어찌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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