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 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4월 29일 09시 지회장이 강서세무서를 방문하여 책임자와 상당시간 논의하였습니다.
과소신고로 인한 누락분에 관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별로 하달되어 세무서
에서는 해당사무소에 송달하여 실무처리를 할 뿐이어서 지회장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분기별 해당 물건의 합을 구하여
0.4%를 곱한 금액의 한쪽분을 기 신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에 대한 추가과세입니다.
다만, 적극 소명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명기간( 4월29일,
5월4일)을 5월 9일 도착분 까지로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담당자도 적극
소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조금 황당한 사유라 해도 전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세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5월11일까지 송부한다고 합니다.)
(1) 2009년도(1기,2기) 부가가치세 총 신고금액 중 누락 분에 대한 추가과세입니다.
(2) 국세청에서 국토해양부 자료 받아 해당자 조사하여 각 세무서에 내려 보냄
- 전국의 중개사무소 등이 대상
(3) 강서구지회는 250 여 사무소가 대상입니다.
(4) 소명기간(4월29일,5월4일)을 5월 9일까지로 늣춰주기로 세무서와 협의하였습니다.
- 적극 소명하고 추가납부할 금액은 소정 기간내 납부할 수 밖에 없읍니다.
(5) 본인이 신고납부 불가한 경우 세무사 지정하여 공동의뢰 예정
(6) 공동신고 및 기타 미흡한 사항은 각 동 분회장께 문의 바랍니다.
* 2010년도 신고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징 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장 박 병 구
첫댓글 대상업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업소는 서슬퍼런 국세청의 등기 우편통지를 받습니다.
저도 오늘 받았네요..
어차피 부가세는 해당없을 것 같은데 소득세가 문제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다들 일반사업자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매매도 공동중개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소명을 해도 이보다 적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면 별도로 신고절차가 필요 없나요?
부가세 수정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각 우편물 하단에 담당 조사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거래금액 껀껀이 확인 필요합니다,, 저도 황당해서리..~~
저도 등기를 받앗는데~ 내가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잇어서 세무서담당관에게 상세내역을 택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햇더니 담주에 보내주겟다고 약속햇어요~ 소명날짜는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겟다고 하면서요
설명 감사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담당자에게 전화해봤데 잔금일자가 아닌 계약일자를 기준으로하여 2009년 7/1~2009년 12/31일계약한 총합산금액의 0.4%를 곱한금액입니다. 6억이넘는금액은 중개수수료가0.2~0.9%인데 최소금액인 0.2%를곱한것이아니고 똑같이 0.4%를 곱했더군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웬폭탄인지 가산세까지~~ 황당합니다~
제가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재차 확인 해보세요.
꼼꼼히 내역 확인하셔서 거래금액착오여부 꼭 확인하십시요, 전 5억짜리를 15억으로, 16억짜리를 48억으로 엉터리로보내왓더라구요,,참내 아주 날 잡아 잡슈 하고있는거네요,,ㅠㅠ
확인된자리에서 바로 담당자 통화하여 팩스 송수신 해놓고 확인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거래금액을 확인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소명자료만 첨부하면 따로 수정신고 안해도 되나요?
자료첨부하여 소명하시면 세무서에서 11일 국세청에 보낸답니다. 나름대로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겟구요...
세무서 통지가 없는걸 자랑해야 하나? 부끄러워해야 하나?
2009년도에 야간사업에 신경좀 쓰느라 주간업무에 좀 게을리 했더니 저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그러나 노래방에서 부가세,소득세 합하여 1000만이상/年 내면서 세금 무서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그동안 세금에서 혜택을 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중개업도 일반과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급 영수증들 잘 챙기시고요
합동사무소 형태의 실적분할이 많이 등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해야겠지요
소명자료 팩스로 보내놓고 통화해보니 확인후 개별연락 준다고 하네요,, 에구, 또 얼마나 쌩돈(?)은 내게 될려나,,,걱정이 앞서지는건 어찌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