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8월 1일까지 접수
도내에서 거주 또는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이미영 misaga11@gg.go.kr 2023.07.11 15:31
올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오는 8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참여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오는 8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 확대
최근 기술과 산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고용의 변화를 기존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현실입니다.
기존 산재보험법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즉,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경기도는 기존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올해부터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더 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경기도는 올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도는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추진 중인데요.
기존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도는 지난 2022년 사업 추진 결과, 총 2,86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참여 대상. ⓒ 경기도청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8월 1일까지
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오는 8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참여 대상은 ①배달노동자 ②대리운전 노동자 ③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등으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와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른데요.
우선,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통합접수시스템 내 접수) 등입니다.
사업주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 내역 조회(2022년 10월~2023년 9월)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통장사본(사업주)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