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캄보디아 가정부 착취한 자국인에 고액 보석금 명령
Tuition teacher claims trial to trafficking in Cambodian housemaid
(쿠알라룸푸르) ---- 쿠알라룸푸르의 '암팡 법원'(Ampang Sessions Court)에서 어제(10.21) 열린 공판에서, 말레이시아인 학원강사는 자신이 캄보디아인 가정부에게 9개월 분의 급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착취를 했다는 고발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칙구심 교습센터'(Cikgu Sim Tuition Centre)의 오너인 림치총(Lim Chee Chong, 42세) 씨는 자신이 캄보디아인 가정부인 키 사렛(Khy Sareth, 23세) 씨에게 작년 11월25일부터 금년 9월2일까지 5,400링깃(약 200만원)의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금년 9월2일 오후 3시45분경에 땀만 빤단 인다흐(Taman Pandan Indah) 5/18, 짤란 빤단 인다흐(Jalan Pandan Indah) 62번지의 자신의 자택에서, 이러한 범법을 저질렀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
림치총 씨는 <2007년 제정 인신매매 방지 및 이주노동 밀수 금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nd Anti-Smuggling of Migrants Act 2007) 제12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조항의 위반에 대한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주라이니 압 하미드(Zuraini Ab Hamid) 부(副)검사는 재판부에 대해 보석 보증금 2만 링깃을 부과해줄 것과 그의 여권을 압류해둘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금액이 적당할 것"이라 말했다.
림치총 피고인의 변호인인 께비 웡(Keppy Wong) 변호사는 보석금을 3천 링깃으로 줄여달라면서, 피고인은 단순한 학원강사로서 거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한다면 1~6학년 사이인 그의 학원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리마흐 하심(Sarimah Hashim) 판사는 주라이니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만 링깃의 보석금과 그의 여권 압류를 명령했다. 그녀는 다음번 심리를 11월 15~16일로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