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하층에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르면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예외로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대시설인 경비원 휴게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지. <2024. 11. 12.>
회신 : 타 법령 제한 안 될 경우 설치 가능
주택건설기준 제11조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 휴게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1. 25.>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경비원 휴게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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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