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세법의 요지는 과세 포착을 위해 사업자의 매출을 전부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규정과 사업용 계좌의 신고와 사용, 가산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매출은 전액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등에 대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음식업 등에서 일반영수증을 받아가서는 이를 증거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신고 할 수 도 있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2008년에 시행되는‘근로장려금’의 도입과도 직접 연결되고, 금융계좌에서 지급해야하므로,일용직을 포함한 전 종업원의 인건비 노출과 4대 공적보험의 의무가입은 회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업원에게 주지시켜 인건비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세법 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합니다.
1.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제재
음식업. 소매업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적 가맹하여야 하며, 가맹을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를 받으며, 현금거래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득공제와,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및 교부의무(2007.1.1부터) *음식업 등 직전 수입 2천4백만 이상자 의무가맹 (기존 가맹의무 중 미가맹자는 2007.6.30까지 가맹해야 함)
2).소득세가산세부과와 조사 대상자 선정(2007.7.1부터시행) *현금영수증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5/1,000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과 사실과 달리 발행→ 미발행 등 금액의 5/100(건당 5천원 미달은 5천원)가산세 *성실신고 감면 등 조특법상 감면배제와 미가맹 등이며 신고내용 불성실 사업자 소득세 경정조사
3).현금 거래 신고인정 제도 신설(2007.7.1시행) 현금영수증을 미 수취한 경우 15일이내 서면.인터넷으로 세무서장에 신고한 자(영수증 등 증거 첨부)에게 소득공제 인정
4).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 도입(2007.7.1시행)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미수취→15일내 증빙첨부 신고(익월 말까지 세무서의 확인)하는경우 매입자 작성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5).현금영수증등 발급거부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2007.7.1시행)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사실과 달리 발행 한 사실을 15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한 자에 건당 5만원(동일 연도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
2. 사업용 금융계좌의 개설과 사용의무 규정 신설
복식기장의무자는 사업용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거래대금. 지급임차료. 인건비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만원(2008년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적격증빙서류에 의한 거래분은 작성제외:세금계산서거래분은 작성 대상)하여야합니다.
1).사업용 계좌개설과 사업용 계좌사용 의무(2007.1.1시행,가산세는 2008.1.1 부터 )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수입: 음식업1억5천이상) *복식기장 해당 3월내(2007은 6.30까지 신고)사업장 관할세무서에(추가나 변동은 면세사업자1/31,과세사업자:확정 신고기한내) *금융기관 통하여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 결제 *계좌 외 거래대금은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분 제외)와 건당 5만원(2008년 3만원) 이하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명세서를 별도 작성. 보관 *계좌 미개설, 미신고: 총수입금액의 5/1,000 소득세 가산세 *조특법상 감면배제와 미개설자의 신고내용불성실 조사
3. 부당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로 인상(2007.1.1부터)
부당하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법인이나 복식장부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와 비교하여 큰 금액)를 부과하게 됩니다.
각 세법의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 규정(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1).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는 수 입금액 7/10,000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2006년까지 전체 *부당 (은폐하거나 기장과 다르게 신고)무신고: 산출세액의 40% (법인세.복식의무자 소득세는 수입금액 14/10,000 중 높은 금액)
4).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율 적용(1일 3/10,000)
5).가산세의 감면 *기한연장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 *6월내 수정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 *1월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50%감면
4. 모든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신고와 신고내용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20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노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귀 업체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인적사항과 인건비 지급내용이 국세청에 보고(지급조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에 대해 2006년까지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2007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지급결정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귀 업체에 확인.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건비 대장을 작성하고 날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