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아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화과 함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의식와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 행사, 취미동호회,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기능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정보센터, 자원재활용, 알뜰매장, 농산물직거래등
▶시민교육기능 : 노인교실, 평생교육, 교양강좌,
▶사회진흥기능 :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가. 주민자치 역량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지역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역량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잇도록 지역사회 개발과제를 활동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애정과 "우리라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다. 자원봉사자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담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므로 주민 자치위원부터 자원봉사의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주민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할 자원 봉사자를 발굴 육성 해야한다.
라. 지역의 다양한 활동 공긴과 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관련시설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 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은 물론 기업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ㆍ레트레이션 시설과 취미ㆍ교양학습시설들 간에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 하도록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의 유사 시설의 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 시설과 중복을 피하면서 유휴 공간 또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마. 사이버 주민자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주민자치센터도 물리적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이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오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마을의 관심사항을 전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인터넷 활용에 능한 젊은 세대와 어른들이 함께 사이버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바. 센터의 교류 및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센터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이나 연대하여 각 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ㆍ구별로 가칭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등을 만들어 상호 정보교환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센터간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정부 차원의 제도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우선 주민자치 센터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행정전담 직원의 배치, 운영 비 등 재정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가장 자람직한 것은 실질적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