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의 저작권을 레코드사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여러분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가운데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 등
31곡의 일부 저작권을 레코드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신대철 페이스북
시나위 신대철이 조용필의 저작권과 관련한 안타까운 일화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조용필과 지구레코드! 그들이 대체 무슨 계약을 한 것이며 31곡의 일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 파이낸셜 뉴스 (사진 = 조혜인기자)
최근 조용필은 인터뷰에서 “난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 법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피해를 겪는 일, 다시는 없어야 겠죠?
법무부 블로그 기자인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용필은 31곡의 창작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가 지구레코드사와 체결한 양도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조용필 측이 단순히 음반에 대한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 배포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 3자가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때
조용필 대신 레코드사가 그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죠.
조용필은 2000년 저작권 관련 재판 당시 매니져의 무경험과 무지로 인해 이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레코드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용필이 양도한 복제권과 배포권이
당시 레코드사 회장이 별세 한 이후 그의 아들에게까지 양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제39조
지구레코드사 회장이 작고한 것이 2006년이니까 앞으로 63년 동안 그의 상속자가 복제권, 배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니,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까닭이라서 더 아쉽습니다.
▶조용필 신곡 바운스 무단복제..?
그런데 며칠 전에는 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필의 신곡 바운스가 무단복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작권보호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반 판매업소 및 지방 노점 등 11곳에서
19집 ‘헬로’(Hello)를 포함한 조용필 음반의 불법 복제물 49점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무단복제!!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조용필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동일 텐데요.
10년 만에 복귀한 가왕 조용필, 변함없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그의 노래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다면 그의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저작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