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녹색당 광주시당(준) 제2차 임시총회에서 논의할 <녹색당 광주광역시당 운영 규약 (안)>이예요. 미리 살펴보시고 의견주시면 더욱 감사할께요.
녹색당 광주광역시당 운영 규약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광주광역시당의 창당준비위원회 (이하 “광주녹색당”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광주녹색당은 녹색당의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광주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광주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녹색당 강령과 당헌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당원)
① 광주녹색당 당원은 광주광역시민 중 녹색당 창당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② 광주녹색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주녹색당 사무처에 탈당계를 제출한다.
제4조(당원 총회)
① 총회는 광주녹색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광주지역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당원의 1/10이상이 요구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개최일 1주일 이전에 공지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주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개정
2.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
3. 광주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주녹색당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5조 (지역모임)
① 지역모임은 당권을 가진 5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모임은 남ㆍ여 동수의 대표를 두며, 대표 중 1인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지역모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를 보장한다.
③ 광주녹색당은 지역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
③ 광주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공동운영위원장
2. 사무책임자
3. 지역모임 대표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5. 청년당원모임 대표
제8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광주녹색당을 대표하며,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여․남 동수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참관) 당원이면 누구나 운영위원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이 아닌 당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은 없다.
제11조 (각급위원회)
광주녹색당은 필요에 따라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위원회 : 광주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 광주녹색당은 각종 선거후보자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 상벌위원회 : 광주녹색당은 상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처) 당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와 사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제13조(당원회비) 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광주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당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