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보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주말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요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지요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어요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요
그러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어요
검찰은 일단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시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요
재신청 역시 불허될 경우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이번 주말 바로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어요
또는 공수처로 사건을 돌려보내며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어요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왜 추가로 수사하냐는 것이지요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최장 20일을
각각 10일씩 나눠 쓰자고 협의했는데, 법원은 이 협의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는 애당초 공수처법에 검찰과 공수처 간 업무 분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기소를 요구하라고 하고 있을 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어요
이 탓에 검찰과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도
서로 “보완 수사하라”고 1년간 갈등을 빚은 바 있지요
당시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여서 구속 기한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요
1차 구속 기한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인데,
그중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되지요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26일쯤 만료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결국 이번 주말 중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지요
한편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등이 논란이 됐지요
그러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어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밤 10시 50분쯤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 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말했어요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는 지금까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덧붙였지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