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개표 보조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가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적법한 장비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며,
투표지분류기의 공인검증에 대한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리고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만하며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분'-'계산'-'전송'을 다 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로,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할 수 없고, 운용 프로그램 공인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수기로 입력한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인쇄되어 나오는 숫자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옴으로써, 수개표를 안해도 되는 충분한 개연성을 만들어줍니다.
'개표시연회'에서는 6,000표 수개표시간이 2시간 15분 정도 나왔고,
<<개표관리메뉴얼>>의 개표상황표 예시는 1,000표 수개표시간이 40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수개표란,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 한장 육안으로 정확하게 투표지를 확인/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투표수 1,000 이상 수개표시간이 10분 미만인 것은,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니까, 수개표를 아예 안한 것입니다.
법으로 수개표를 안한 것은 개표를 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적법절차하면 선거 무효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을 속여가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썼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쓰려 하고 있습니다.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를 모아보았습니다.
위원장공표시각과-투표지분류종료시각의 차를 수개표시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투표수 1,000 이상이면서 수개표시간이 10분 미만이라는 내용의 개표상황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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