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최근 태국정부방침으로 태국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객에 대한 철저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전자담배관련 안내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적발시에는 전자담배 몰수는 물론 벌금이 부과됩니다. 몇일 전 일본인이 아이코스(IQOS)를 피우다가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벌금 50만바트(한화 1750만원 상당)을 내고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 내 전자담배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사오니 손님분들께 이부분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태국담배관련 세관규정]
1) 규정 : 1인 1보루 소지 원칙 / 규정위반시 벌금부과 및 담배전부 몰수!!
2) 주의사항 : 가이드와 미팅 후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1보루만 소지하셔야 합니다.
1인 1보루를 초과 소지하시면 한사람이 모두 구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주류도 동일적용됩니다 (1인 1L 1병 원칙)
3)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 릴 등 태국내 반입금지 / 규정위반시 벌금부과 및 전자담배전부 몰수!!
※벌금: 담배는 1개피당 50바트(약1800원), 주류는 1병당 5,000바트(약18만원)
-벌금 실예시:총 4명인 단체중 한 분이 다른분들의 담배까지 총 4보루를 소지하였다가 적발된 상황
50(담배한개피)*20*10=[담배한보루*3(한도 초과분)]= 30,000바트(약110만원)
※특히 최근 한국 패키지 및 인센티브 단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합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방콕 가이드와 미팅하여 차량을 탑승할때까지, 혹은 개별여행자들은 공항 밖으로 나가실 때 까지 1인당 담배 1보루 또는 주류1ℓ 1병을 유지해주실 것"
*2017년 11월 부터 파타야 해변, 산호섬, 후아힌 해변, 푸켓. 끄라비등 총 24곳의 해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해변구역(대부분의 태국 해변관광지)에서 흡연 적발시 징역 1년 또는 10만바트 (약 342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흡연장소 이용必)
*모든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 바, 펍, 디스코장 클럽에서 흡연이 금지 됩니다.
벌금의 범위는 현지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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