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권자란 조세채권자가 세금 미납액을 경매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배당해달라는 말입니다.
일반 채권자는 배당요구서, 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서 등 이름이 약간씩 달라도 결국은 배당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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