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 해외 M&A 활성화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해야 ”
- 대한상의 ‘2015 년 세제개선과제 ’ 79 건 정부 , 국회 제출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제도 등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 건의
- 수출기업 유동성 제고 위해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 도입해야
- 기업의 복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 ‘ 기부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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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9 일 “ 경제가 회생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 ” 며 ‘2015 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 ’ 을 정 부 , 국회 등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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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 올해 건의문에는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 ▲ 수출입 활성화 지원 , ▲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 개 과제를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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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 ‘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 등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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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먼저 “최근 정부가 대규모로 쌓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증시와 해외인수합병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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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 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또한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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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 우리나라보다 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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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 개국 가운데 일본 , 영국 , 독일 등 28 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 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 * 는 한국과 미국 , 칠레 등을 비롯한 6 개국에 불과하다 .
* OECD 국가 중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미도입국 (6 개국 ): 한국 , 미국 , 칠레 , 이스라엘 , 아일랜드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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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와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 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 를 공제하고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10 년간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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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상의 자문위원 ) 는 “ 주요국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고 있다 ” 며 “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정비 중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인세 감면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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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 년에서 10 년으로 확대하고 ,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 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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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유동성 제고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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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어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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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음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소 40 일에서 최대 70 일 차이나며 중소 수출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수출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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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997 년 도입한 ‘ 관세 사후정산 제도 ’* 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통관시점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환급액와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자 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 ” 을 제안했다 .
* 관세 사후정산 제도
- 수출기업의 자금부담과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1997년 도입
-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를 부과하되 징수는 유예, 원재료로 만든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액과 납부할 금액을 상계하는
사후정산제도
- 과거 제도 도입 전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원재료 수입시 일단 징수 후 물품 수출시에 징수액을 환급 →
납세 시점과 환급 시점 차로 자금부담과 금융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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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 독일 , 네덜란드 등은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통관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있다 ” 며 “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점에 관세처럼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유예한다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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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 ‘ 기부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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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기업의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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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올해말까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10% 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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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 기업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확대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와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만큼 세제상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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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의는 “ 기업의 사회복지법인 , 불우이웃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높여 민간영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 ” 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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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세법상 일정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 기부금 한도액은 대상에 따 라 차등화 되는데 국가 · 병원 ·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은 소득금액의 50% 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나 사회복지법인 ,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은 소득금액의 10% 로 낮은 한도가 적용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 면서 “ 하반기에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if !vml]--><!--[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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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015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
방향 | 과제 | 현행 | 대한상의 건의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 시 5 년 간 이월공제 가능 |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연장 ‧ 5 년 → 10 년 |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제도 도입 | -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영 ‧ 공제대상 : 지분율 25% 이상 외국자회사 | - 일본 , 영국 , 독일 등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 도입 |
수출입 활성화 지원 |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 - 수출업체가 원재료 등 수입 시 수입 통관 시점에서 부가세 납부 후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 통해 환급 | - 수입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수입통관 시점 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점에 환급액와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개선 | -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부정행위 유무에 관계없이 과소신고 거래금액 ( 영세율 과세표준 ) 의 0.5% 를 가산세로 부과 ․ 한도제한 없음 | - 부정행위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배제 - 또는 가산세율 완화 및 가산세 한도 적용 |
성장동력 확충 | R&D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적용대상 개선 | - R&D 활동 세제지원 ’15 년 12/31 일몰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등 | - 일몰 연장 : ’18 년 12/31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보완 - 과세특례 적용 대상 출연금 범위 확대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공제범위 개선 | -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된 것에 한해 기업소득환류세 계산 시 공제 | - 비용화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액을 기업소득환류세 공제범위에 포함 |
기업 복지활동 활성화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 직장어 린이집 등 투자 시 투자금액의 7~10% 법인세 · 소득세 공제 ․ ’15 년 12/31 일몰 | - 일몰 연장 : ’18 년 12/31 |
지정기부금 한도 상향조정 | - 일정한도 초과 기부금 세무상 비용 불인정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 - 지정기부금 한도를 소득금액의 30% 로 상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