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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순진리회 ♣ 원문보기 글쓴이: 성사재인
[도헌]- 도의 법
제 2 장 도인의 권리와 의무
제 8 조 도인은 본회(本會)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誠金)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
제 9 조 도인은 가정에서 자기 위치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 위 도헌에서도 나오듯이 성금은 권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금의 의미를 알려주고 성금 모시는 날짜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금에 하한선은 없습니다. 성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발적 액수만큼 모시면 되는 겁니다.)
[대순지침]-박우당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3장 조직체계의 관리
성(誠)은 자성(自誠)에 따르게 하라.
(가) 성(금)은 어디까지나 자진 성(금)이 되어야 한다.<82.1.2>
(나) 강요된 성금은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화를 일으키게 된다.<82.1.2>
(다) 성은 다과를 논하지 않으며 대납을 용납하지 않는다.<82.1.2>
(라) 별도의 치성금은 없는 사실이니,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안된다.<82.1.2>
(마) 성금은 도인의 한 달 동안의 정성의 표시인데 인원수나 불어 나가려고 대납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며, 아래 임원들이 사실을 숨기고 대납하는 행위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82.5.22>
(바) 월성금은 자진에 맡길 뿐 강요로 불쾌감을 주어 신앙심을 약화시키거나 중단케 한다면,
이것은
상인해물과 같은 죄과가 되므로 피치 못할 과보가 곧 목전에
당하게 될 것이다.<84.3.11>
(사) 방면 성금은 방면 선감이 본부에 납부하라. <82.7.19>
(아) 성금은 월 1회인 도인들의 심신합일한 스스로의 정성이니 상하가 관통하는 이치며 복을 받는 근원이므로 성금을 대납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82.7.19>
(자) 방면의 도인들이 사적(私的) 불화로 성금을 별도로 예치하여 놓고 임원에게 항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82.7.19>
(차) 임원들은 맡고 있는 도인들의 성을 모시고 와서 영대에 올라가 상제님께 상고하는 일이 곧 성일(誠日)의 참배이다. <81.3.4>
(카) 1개월간의 사업과 도인들의 성의가 막중함을 자각하여야 한다. <81.3.4>
박우당-훈시말씀
1989. 5. 30.
월성, 성금명세서를 철저히 하라. 카드, 영수증을 없애고 월성금 명세서로만 하라. 종교라고 한다면 영수증이 필요 없다. 영수증을 내주게 되면 밖에서 볼 때 강요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다. 성금이라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지 강요가 아니다. 도주님 화천 뒤 혼란기(4.19, 5.16)에 종단을 악용하려고 성금을 내지 않고도 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만든 것이다. 딴 종단에는 문서니 뭐니 없다.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영수증이 필요 없다. 대순진리회는 재단법인이다. 재단을 보호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단법인의 인가를 냈다. 일반 종교는 재단법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유는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종단은 철저했다. (중략)
[
1989년
4월 도전님
훈시]
" 우리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도(大道)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돈이라도 갖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후천인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건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좋은 돈을 써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한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봐도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마치시고 정씨부인이 불평을 한마디하고 올린 옷을 상제님께서 못 쓸 물건이니 내다 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원성 사는 일을 만들어서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도인은 도를 믿어야지 포덕을 하든 유공을 하든 구차하게 하지 말아야합니다."
[1989년
12월
29일 도전님
훈시]
" 성금은 보통성금(월성금), 표성금으로 구분해서 하고
보통성금(월성금)은 (한달에) 십만원(100,000원) 이하로 하고
표성금(특별성금)은 삼백만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표성금은 1번만 납부 가능 - 나중에 표성금은 아예 없애심.)
방면회관 건축비에 관해서도 (한 집당) 2백만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번 하지말고 한번만으로 해야 합니다.
한사람이 만원씩 십명이면 십만원, 백명이면 백만원, 천명이면 천만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천만원을 하면 집이 흔들립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하(고등학생포함)는 입도를 금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히 하겠다고 할때는 가족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해야합니다.
부녀자, 학생들한테는 표성금 같은 것은 없고,
가족들이 화합해서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1990년도
2월
1일 도전님
훈시]
" 대성(代誠 : 성금 대납)은 안됩니다.
대성금으로 쓰인 성금은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겠지만 전부 자기(실제로 낸사람) 것입니다.
옛날에 (성금대납 해도 된다는 식으로 )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시일이 지나면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운수(도통)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
[1990년도
6월
17일 도전님
훈시]
" 표성금(表誠金)은 본부사업의 경우는 3백만원이하이고,
지방사업의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단 1회만 납부 가능.)
자기능력으로 벌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화합이 안된 가정의 성금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한사람이 천만원은 힘듭니다.
천명이 만원씩하면 됩니다."
[1990년도
7월
14일 도전님
훈시]
" 방면에 회관이나 연락소나 회실을 얻을 때 (한 호(한 가정)당) 2백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돈문제가 일어나면) 결국은 대순이 욕먹게 됩니다.
여러사람이 같이 하도록 해야합니다.(십시일반)
도인을 가꾸어 나갈 때, 교화해 나갈 때 선교감의 권력을 과시해서 도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써 (도가) 옳고 좋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서 잘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 방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책임은 선교감에게 있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반이고 임원이고 간에 종단의 제도에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며 탈선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을때는 자꾸 어두운 곳으로 빠져 버립니다.
본인이 잘못을 깨달아 고쳐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1991년도
3월
23일 도전님
훈시]
" 본부에 표성금을 할때는 3백만원 이하,
각 방면의 회관을 짓는데는 2백만원 이하로 하되
두 번 (납부)해서도 안되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란 정성으로 냈으면 반드시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써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월)성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것이고 (월)성금 때문에 살림을 털어먹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락소를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성금이라 해서 얻도록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니 해서는 안됩니다."
[1992년도
6월
26일 도전님
훈시]
" 성금이라는 것은 자기 정성에서 진심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성금에는 강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성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금을 강요해서 할 것 같으면 도장에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금은 자기의 정성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합니다.
요즘 조상을 해원시켜 준다 하고 몇백만원씩을 받아서
중간에서 어떤 임원은 가로채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죄짓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원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제명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에 운(運)이 없는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1993년도
3월
3일 도전님
훈시]
" 특별성 즉, 표성금의 경우 도장에는 3백만원 이상은 안되고
방면에서는 2백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이것도 가화(가정화합)가 안되었거나 미성년인 경우는 받지를 말아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꼭 지켜야합니다."
[1993년도
4월
1일 도전님
훈시]
" 성(금)이란 내면 바로 (본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큰 일에 쓰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금)이 아닙니다.
부정이란 바르지 못함을 말함입니다.
성금을 그렇게 하면 부정입니다.
돈을 내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 성금은 강요도, 권유도 못한다 하신 말씀. 전적으로 자의에 맡겨야 한다 하신 말씀.)
임원들이 잘 알아야합니다.
성금이란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면 그것은 강요이고 성금이 아닙니다.
'성금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성금 내라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성금 날짜를 얘기해서 스스로 모시게 해야 되지 받으러 나가거나 적다느니 뭐니 하면 안됩니다.
포덕할 때 특히 내수들은 부모 모르게 입도시키면 안됩니다.
한 두사람 때문에 대순 전체가 욕 먹을 수는 없습니다.
포덕시킬 때 내수들을 부모 모르게 입도시키지 말아요.
한 두명 때문에 종단 전체가 욕을 먹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것이 부정입니다.
(내수를 입도)시킬려면 부모 허락 받아서 시켜야합니다.
만약 안 그러면 입도시킨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종단에 욕먹이고 나쁜 인상도 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도
5월
28일 도전님
훈시]
" 잘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하여 개혁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결혼 안한 사람들을 포덕시키지 말아야합니다.
포덕은 덕화선양인데 덕화손상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안 좋으면 가화가 안되니 그런 사람은 포덕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부정이라 합니다. 꼭 돈만 잘못 쓰는 것이 부정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해원상생이 나옵니다.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해야 합니다.
무자기가 운수도통의 지름길입니다.
가화(가정화합)가 안된 경우는 성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성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금 받아서) 부자 되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원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절대 돈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1993년도
10월
3일 도전님
훈시]
" 한달에 딱 한번 성모시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내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있는 사람(부자)은 10만원만 내도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단돈 10원을 모셔도 정성입니다.
성(금)은 (한달에) 10만원 이하입니다.
잘못하면 도적맞은 돈이 되고 강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꺼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뭘로 하던지 간에 천지공사니까 다 끌어다 대면 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대순의 도인으로서 잘못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사기가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을 홀려서 뺏은 것이 됩니다.
잘못하면 종단에서 피해를 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성금을 내면 됩니다.
도인의 성금은 우리의 종단을 경영하는데 쓰고 남는 것은 사회(사업)에 씁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1993년도
11월
4일 도전님
훈시]
" 많건 적건 간에 정성으로 하면 그것이 성금입니다.
무조건 돈을 받아 오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표성금이고 유공을 없앤다고 한 것입니다.
돈이란 모으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못쓸 때 쓰고 하면 죄짓는 것입니다.
도인이 낸 성금은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보람있고 명분이 서는 것이 육영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
[1994년도
3월
18일 도전님
훈시]
"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성금을 없애고 10만원 이상은 안 받는 것입니다.
간혹 돈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는 크게 듣고 대순이 전부 다 그런 줄 압니다.
떳떳하게 공명정대하게 한다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머리 숙이고 가서 사정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빌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나) 종단이라면 돈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을 한달에 ) 10만원 이상은 못받게 합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방면회관 지을 때는 한사람 당 100만원(백만원) 이하로 받아야 합니다.
(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지역의 회관 공사에 1번만 받으라 하심.)"
[1994년도
7월
1일 도전님
훈시]
" 항상 얘기하지만 죄란 잘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이고 둘째는 젊은이를 가출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돈문제, 가출)이 모두가 도를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더니 돈 빼앗고 가산탕진하고 가정파괴 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됩니다.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종단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종단의 평이 나빠지면 도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그거 갖다 뭐하려 합니까.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표성금(특별성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종단의 법입니다.
성금은 (원래) 얼마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단
문제가 일어나니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종교를 대상으로 헌금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욕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 문제로 전체적인 악평을 들으니 ( 한달에 10만원 이상 받는 것을 )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한번씩 그래도 평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달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합니다.
그래도 (돈문제 일어나게) 하면 죄짓는 겁니다. (그럴 바엔) 학교는 안해도 그만입니다.
( 학교지원금을 빙자하여 돈문제가 일어날 바에야 학교사업은 그만둬도 좋다하신 말씀.)
성금도 10만원이 넘어가면 되돌려주라 했습니다.
표성금(특별성금)을 받아서 무엇을 할것입니까?
돈을 쓸때는 종단을 위해서 쓰는데 그때는 아껴서 씁니다.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인은 도장에서 쓰는 것을 아껴야 합니다.
(도의) 돈이란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도인들의 성금입니다.
우리 종단에서 쓰는 것은 한달 성금 전체의 2%도 채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의 성금중에 200원 정도 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밖으로 학교 짓는데 씁니다.
(돈문제 일으키면)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자신들의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연락소를 얻는데 특(별)성(금)이라 해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회관을 못 지으면 못 지었지.
회관 짓는데 한 공사에 한해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200만원도 (내도) 괜찮습니다.
가령 여주 있는 사람이 여주회관 짓는데는 해도 (돈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주도인이 이천에 회관을 짓는데 돈을 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1994년도
10월
30일 도전님
훈시]
"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성금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딴 명목으로의 성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순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10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들어가서 성금 때문에 살림 털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짜놨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은 성금을 안 하는 것을 법으로 합니다. "
얼마나 덕화손상이 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이렇게 매번 말씀하셨겠습니까?
거짓호수 부풀려서 임원자리 차지하려고, 사적 잇속 챙기려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릴 때입니다.
또 성날이 닥아 옵니다. 임원의 성금 대납으로부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유공 요구하면 이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신중을 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