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단지2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4월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내음이 묻어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4월의 봄에는 조합원님들의 가정에 더 많이 행복하시고 활짝 웃는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개최 한 제15차 대의원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 결산보고 승인의 건-의결, 제2호 안건 2019년도 정기총회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통합개최의 건-의결, 제3호 및 4호 안건 대의원, 임원(이사)보궐 선임의 건- 대의원 8명, 이사 1명을 선출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지속적인 카페글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계약서 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변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계약 체결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사람들은 계속해서 카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카페 3월26일자 현상철 감사의 댓글을 보면 원곡연립1구역의 모범사례가 부럽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귀가 찰 노릇입니다. 원곡연립1구역은 추진위 승인 후 2차 정비계획변경까지 무려 12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가로공원 폭 14.2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에서 2017년 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가로공원 폭을 10미터로 조정하여 572평은 안산시 제도대로 변경한 것 뿐 입니다. 우리 조합은 이미 가로공원 폭이 10미터로 되어 있었고 10미터를 7미터로(버스베이)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일부사람들이 카페에 글을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역 연립주택조합은 최고층이 29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사람들은 잘한 것처럼 운운하는데 이미 안산시에서 인가해준 원곡,초지동 연립주택은 최고층 37층으로 인가받아 건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곡, 초지동과 인근연립주택조합과 비교하면 인근연립조합이 8개층이나 낮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과 인근연립조합과의 최고층을 비교하면 우리조합이 무려 10여층이나 더 높습니다. 그런 곳과 우리조합을 비교 하니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특히 위 원곡연립1구역과 인근연립조합은 정비계획변경시 조합수익율(분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용적율(250%)은 변경하지 않은데 반하여 우리조합은 용적율(280%)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면적을 감소함으로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음에도 약1년전부터 조합을 험담하고 허위사실을 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조합원님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조합은 현재 안산시 재건축아파트 중 앞서나가며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 위하여 층수 상향과 기부채납을 줄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만간 안산시 정책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조합은 내실있고 힘있게 사업진행을 할 것을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늘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 김명환 올림.
첫댓글 김명환 조합장님!
1) 건축 도급 가계약서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조정키로한다" 라고 명확히 명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가계약서 제57조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제1항과 제2항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과 "을"이 "합의" 하여 정 할수 있고, 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에 "갑" 과 "을" 이 협의 하여 확정한다.의 특약사항은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제57조 특약사항 제4항을 살펴보면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급액변경은 본 계약시 재 협의( 재 합의가 아님) 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 합의"도 아니고 "재 협의" 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4)" 합의" 란 쌍방이 협상 또는 협의를 통하여 의견일치( 쌍방이 동의)를 보아 도출한 내용을 "합의"라 합니다.
5)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나중에 어느 일방이 딴 소리를 못하게 증명하고, 가계약서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정됩니다.
6) 따라서 본 계약시 계약내용을 변경하자고 협의를 요청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상대방(롯데건설)이 동의를 해야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 일입니다.
김명환 조합장님!
1) 조합원이 가계약서의 법적효력.
2)" 협의"와 " 합의" 문구가 본 계약시 미치는 영향( 효력등)을 조합장에 질문하였는데 답변을 못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그리고, 조합의 협력업체인 법무법인 다원에게 벌률자문을 받아 보라고 요청하였는데 아직도 법률자문을 받는 중입니까?
조합원여러분!
1) 원곡연립 1단지는 정비계획변경을 -2013년 12월 -2016년 5월 - 2016년 9월 세번 받았고,-- 2017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2017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본감사는 원곡연립1단지 오래 걸리는사업기간을 부러워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2) 원곡연립1단지는 공원 기부체납면적 572평을 줄여 달라고 2018. 3. 28 일에 안산시에 정비계획변경을 다시 신청하고, 2018. 5, 4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감사는 572평 기부체납면적을 줄인것에 대하여 부럽다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조합장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 것을 부러위 했다고 억지 주장으로 본 감사를 도를 넘어 비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1) 연립8구역은 2015년 5월 정비구역지정고시 내용을 보면, 용적율은 250% 이하 이고, 층수는 25층 이하로 정해저 있습니다.이것을 기정(기존에 정해진 것)이라 합니다.
2) 2018. 4.6일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고 2018. 5 .8일에 층수는 기정 25층에서 29층으로 4층을 높이 승인받았습니다.
3) 도로.공원 기부체납 면적과 마찬가지로 높이 층수(높이) 구역(조합)별로 지역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느 연립은 37층 받았는데 연립8구역은 37층 인가를 못 받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상철씨 당신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홍길동이 이순신이 될 수 없듯이 우리 5-2구역 재건축조합이 고잔연립8구역 과 원곡1단지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조합은 우리 대로 밀고 나갈겁니다. 그러니 허공에 메아리 같은 글 쓰지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감사공부 쫌 해서 올해는 작년처럼 감사를 한다면 내 결코 절대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겄을 명심 하시오.
그리고 그리도 고잔8구역 과 원곡1단지가 부러우면 잘 되어가는 우리 조합에 방해놓지 말고 그리로 집 팔고 이사가시오. 여기서 당신 글에 동조 할 사람은 현상철씨 당신과 같은 일부 조합원 뿐 다른 많은 조합원은 동조 않합니다. 벌써 우리 동을 보시오 우리동 조합원님들은 현상철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