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5. 0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계획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빈집
2) 시간적 범위 : 수립연도 2024년, 계획연도 2025년~2029년(5개년 계획)
3) 내용적 범위
가)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나)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다)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라)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현황 | 490 (83.3) | 85 (14.5) | 13 (2.2) | 588 (100.0) |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그 외 주택 | 합계 |
현황 | 44 (7.5) | 485 (82.5) | 27 (4.6) | 18 (3.0) | 14 (2.4) | 588 (100.0) |
나. 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현황 | 482 (83.2) | 85 (14.7) | 12 (2.1) | 579 (100.0) |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그 외 주택 | 합계 |
현황 | 42 (7.2) | 481 (83.1) | 27 (4.7) | 18 (3.1) | 11 (1.9) | 579 (100.0) |
3.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1)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함께 잘사는 서구
나) 계획목표
-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지역맞춤형 생활 SOC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2) 추진전략
구분 | 내용 |
등급 | 1등급(활용대상) | · 자발적 관리 및 활용 유도, 리모델링 활용 |
2등급(관리대상) | · 안전조치 및 관리 |
3등급(정비대상) | · 철거 후 공공이용시설(마을정원, 주차장 등) 활용 |
주택 유형 | 단독 주택 | 1등급 | · 주민복지공간 활용 |
2등급 | · 안전조치(펜스설치) |
3등급 | ·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이용시설(마을정원, 주차장 등) 활용 |
공동 주택 | 1등급 | · 지하층 : 주민공유공간, 편의시설 · 지상층 : 공적임대주택 활용 |
2·3등급 | · 지하층 : 출입구 폐쇄를 통한 안전조치 · 지상층 :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관리조치 |
기타 | · 빈집밀집구역을 지정을 통한 우선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 · 생활 SOC 수준을 분석하여 빈집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도 ·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지자체 관련부서 등) 연계를 통한 빈집 정비 |
나. 빈집밀집구역 지정 : 8개소
연번 | 빈집밀집구역 | 빈집현황(호) | 밀집구역 면적(㎡)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1 | 가정3동 #1 | 10 | 7 | - | 17 | 8,783.2 |
2 | 가정3동 #2 | 21 | 1 | - | 22 | 9,194.4 |
3 | 가정3동 #3 | 14 | 5 | - | 19 | 9,606.3 |
4 | 가정3동 #4 | 11 | 1 | - | 12 | 9,442.9 |
5 | 가좌3동 #1 | 22 | 7 | - | 29 | 9,604.0 |
6 | 석남3동 #1 | 10 | 3 | - | 13 | 9,867.7 |
7 | 석남3동 #2 | 12 | 2 | - | 14 | 8,158.3 |
8 | 신현원창동 #1 | 12 | - | - | 12 | 6,886.7 |
합계 | 112 | 26 | - | 138 | 71,543.5 |
다. 철거계획
구분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합계 |
철거 | 개소 | 1 | 1 | 2 | 2 | 2 | 8 |
금액 | 35 | 35 | 70 | 70 | 70 | 280 |
※ 철거 예산 : 호당 최대 35백만 원 |
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구분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합계 |
안전조치 | 개소 | 19 | 20 | 20 | 20 | 22 | 101 |
금액 | 95 | 100 | 100 | 100 | 110 | 505 |
관리 | 개소 | 45 | 50 | - | - | - | 95 |
금액 | 5 | 5 | - | - | - | 10 |
※ 안전조치 예산 : 호당 최대 500만원 ※ 관리 예산 : 호당 최대 10만원 |
마. 리모델링 활용계획
구분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합계 |
리모델링 활용계획 | 개소 | 2 | 2 | 2 | 2 | 2 | 10 |
금액 | 60 | 60 | 60 | 60 | 60 | 300 |
※ 리모델링 활용계획 예산 : 호당 최대 30백만 원 |
바. 재원조달계획
1) 인천광역시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인천시와 서구가 5:5 매칭으로
편성하여 추진 예정
가) 철거계획 : 총 280백만 원
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안전조치계획 : 총 505백만 원
- 관리계획 : 총 10백만 원
다) 리모델링 활용계획(안) : 총 300백만 원
2) 기타 재원조달 방안
가)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 활용이 가능한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 가능
나) 철거 등 정비 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정비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032-560-4593)에서 관계 도서 및 도면을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