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이혜리 기자입력 2023. 4. 7. 11:27 경향신문
지난달 23일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헌재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대해 서영효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기본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판사는 법 조항에 없는 가중 요건을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추가한 게 헌법 위배라며 지난해 6월 위헌제청을 냈다. 서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신분보장 외에 특권적 지위를 창설하지 말고 그러한 지위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썼다.
헌재는 서 판사의 위헌제청이 법 조항 자체에 대한 게 아니므로 헌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기준 제시로 새로운 성립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 판사의 위헌 주장이) 규범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위헌제청의 전체적 취지는 국가배상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라며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 가중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이 그것을 의식해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적 분쟁에 관해 이미 내려진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과정에 대해 다시 국가배상법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