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vs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정대상지정일 전에 잔금청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계약(분양권 포함) 체결 ▴대금 지급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매매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될 줄 모르고 한 계약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줄 모르고 계약 후 잔금청산’의 경우와는 다르게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중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오늘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알아봤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