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과 무적차량에 대한 차이점
타인 명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어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고,
◦ 무적(무등록)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말소등록 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으로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대포차량 발생경로는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과 사채 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하여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무적(무등록)차는 양수인이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양도인이 未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 등록된 차량과 운수 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효 되어 직권 말소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번호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대포차 및 무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함.
단, 임시운행허가는 그 기간동안 운행 가능
◦ 위반시 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제80조 제1항, 제5조)
※ 임시운행 기간 위반시 : 100만원이하 과태료
(제84조 제1항 제5호, 제27조 제3항)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
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시 벌칙 :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8조 제2항, 제71조)
○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는 이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위반시 벌칙 : 1년↓징역, 300만원↓벌금(2010. 02. 07시행)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 자동차를 양수 한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 양도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가능
◦ 위반시 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위 사항외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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