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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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남의땅에 선긋는놈, 허가해주는놈, 팔아먹는놈
1. 진정인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 을 통하여, 성북구청에
성북구 석관동 가로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관련자료 (2020.08.18. 접수번호 : 7027587)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2. 성북구 도시재생과 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
한다고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은 8개 세부사항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성북구 도시재생과는 8개 세부사항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4. 거부의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공개거부처분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5. 그리고,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가,
6. 개인의 땅을 허락도 없이, 선을 긋고, 허가하고, 팔아넘기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하였습니다.
8. 그러면, 허가받아 지은 개인땅 건물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였습니다.
10. 그러면, 개인땅 건물의 소유주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단독주택, 빌라, 상가, 어디에서 살든 그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2. 천편일률적으로 단독주택, 빌라, 상가 를 허물고,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13. 기존의 건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만 지으면,
경제활동은 못하고 아파트 천장만 바라봐야 합니다.
14. 아파트 지상주의인 현재의 주택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15.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개인의 재산권, 거주자유권 에 기한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이므로,
16. 성북구 도시재생과 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관련자료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남의땅에 선긋는놈, 허가해주는놈, 팔아먹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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