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는 사례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조치로 피·가해자 측이 교육적 해결을 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겨우도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게 되면 곤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자치위원회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 측에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게 된다.
1)학교폭력의 형사상 문제
⑴단순한 일탈이 아닌 범죄화 내지 조직화
학교 내에 다수의 학생이 성인을 흉내 낸 단체를 구성하거나 소위 문제 있는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행동하면서 타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체나 무리를 지어 조직범죄의 양상을 띠는 경우에는 형사법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또는 제2항(존속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는 폭행을 말한다.
2인 이상이 폭력을 행하게 되면 집단적 폭행으로 보아 가중 처벌받게 된다. 만일 학교에 학교폭력 단체가 결성되거나 조짐이 보이면 학교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⑵신체폭력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며 형사적 고발로 이어지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체폭력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찌르기 목 조리는 행위 꼬집기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폭력이 있고 칼, 몽둥이 등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체폭력에 형태에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등이 있다. 다음은 신체폭력의 폭행과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00고등학교 짱인 한주먹군과 왜소하고 허약한 나실신군은 같은 반 학생임 한 주먹군은 평소부터 나실신군이 못마땅하였음 복도에서 친구와 놀던 사실신군이 실수로 한 주먹군과 부딧침 기분이 상한 한 주먹먹군이 나실신군을 학교옥상으로 끌고 가서 구타
·한주먹군이 나실신군을 구타한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
·나실신군이 맞아서 심한 코피가 나거나 큰 멍이 들거나 실신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 제260조 (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⑶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및 상해
00중학교 3학년 대전군은 1년간 휴학하고 복합한 학생 평소 모든 것에 불만이 많던 대전군은 화장실로 유성군을 끌고 가서 대걸레로 구타
·대전군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특수폭행(재261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또는 제2항(존속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⑷금품갈취
금품 갈취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 공갈, 흉기 등의 사용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죄가 가중되게 된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어린 학생들은 직접 금품 갈취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망을 보는 정도의 행위에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남의 범죄행위를 돕는 등의 행위는 방조죄에 해당되므로 갈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신고의무)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삥 뜯는 행동은 공갈과 강도죄에 해당한다. 공갈죄(헝법)제350조나 강도(제333조) 모두 폭행이나 공갈(협박)을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인 점은 같다. 차이점으로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강도죄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음은 금품 갈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00고등학교 2학년생인 한전민양이 하급생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음 우연히 이를 본 친구의 윤원촌은 선생님이 오는지 망을 보았음
그후 한전민양과 윤원촌양은 강제로 빼앗은 돈을 유홍비로 사용
·한전민양이 돈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
·윤원촌양은 단순히 방을 본 것에 불과하여 죄가 없는 것인가?
·형법 제350조 (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①야간애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법)“2인 이상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2조(종법)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학교폭력의 민사상 문제
⑴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동시진행
단위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이 이를 수행했다고 모든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위원회 죄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만을 할뿐 피해학생에 대한 재상산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피해규모(재산상, 신체상)에 따른 피해보상과 치료비, 상담비 등의 손해베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가해학생의 처벌)과 별도의 민사소송(가해학생 및 부모)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은 별개여서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 측에서는 빨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⑵학교폭력에서의 민사소송
단위학교에서 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 또는 부모는 민사사송을 통해서 가해학생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병원비와 정신적인 손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가 이런 학교폭력을 방치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부모는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형법상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의 자인데 반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의 자이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①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사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지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⑶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이상과 같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학교폭력을 통해서 피해학생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과 사과문을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학생 비밀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조항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하 사면사과를 통해 피해학생의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구타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학생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