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특례적용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대업종 적용 이후 면허 취득에 어떠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보를 찾다보면 어디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단순히 아무 글이나 읽기에는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특례적용 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대업종으로 묶고 주력분야라는 하위 개념으로 나눠두었습니다.
대업종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서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대업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춰서 면허 취득을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 상 보유한 면허의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항목마다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특례적용 내용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종류는?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종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의 종류와 공사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ㄱ.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2가지 경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만 취득을 하는 경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만 취득하는 경우,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취득하는 경우 다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의 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조경식재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식재공사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해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 준비과정 중에는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전 자본금(1억5천만원)중 일부(약 5천만원)를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고 업체에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니 자금 운영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만 취득을 하는 경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만 취득하는 경우,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취득하는 경우 다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의 자본금에서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예치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또한, 조경식재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식재공사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예치에 대해 대업종 특례로 인하여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ㄱ.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준비중인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료제출 및 업체등록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술인력 항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동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3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조경식재공사 2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하지만 대업종 특례로 인하여 1명이 중복인정받고 총 3명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조경식재공사에 선임된 기술자를 포함하여 총 3명만 준비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조경식재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3명의 기술자만 준비되면 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조경분야가 필요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조경식재공사 1개 면허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개 면허만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2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업종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조경분야가 필요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기준 상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항목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무실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본점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특례적용 정리에 대한 내용을 등록기준 별로 나눠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설명해드린 내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취득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각 항목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고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