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입니다.
작년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업종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속하게 되었으며,
면허 신청 시에는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증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가 아닌 이상 기존 사업자는 가장 먼저 가결산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체크,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하여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두번째 등록 요건인 공제조합출자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득
후에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가 필요한 부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5,000만원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정기적으로
좌당 금액이 조금씩 변동되기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약정 업무를 통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지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1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각각 2인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총 4인이 아닌
3인의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건설업종 종 하나이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므로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으나 이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