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폴리텍대학 및 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24.07.01. 예정 [일경험] ○ 공통자격요건 외 별도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서류전형]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전형대상에서 제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06.14.(금) 17시 예정 / ○ 면접대상자 발표 (학교 홈페이지 통보) [면접전형] 24.06.17.(월) 15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면접장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회의실 (충청북도 제천시 원강저로 94) [합격자 발표] 24.06.18.(화) 17시 예정 ○ 합격자 발표 (학교 홈페이지 통보)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장애인제한경쟁에한함) 발생 시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를 선정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일경험전형)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 (장애전형) 면접전형 중증 경우 만점의 5%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 ①항,②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중복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5% 또는 10%)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음(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산점수 부여)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일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