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돌봄전담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0.10.5.입사한 사람인데요. 2020.10.5.~2021.2.28. 연차일수 4개 2021.3.1.~2022.2.28. 연차일수 15개 총 19개를 산정해서 이번 2022.3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 월단위 연차 2020. 10. 05. ~ 11. 04. 1일 2020. 11. 05. ~ 12. 04. 1일 2020. 12. 05. ~ 2021. 01. 04. 1일 2021. 01. 05. ~ 02. 04. 1일 2020. 02. 05. ~ 03. 04. 1일 2020. 03. 05. ~ 04. 04. 1일 2020. 04. 05. ~ 05. 04. 1일 2020. 05. 05. ~ 06. 04. 1일 2020. 06. 05. ~ 07 04. 1일 2020. 07. 05. ~ 08. 04. 1일 2020. 08. 05. ~ 09. 04. 1일 총 11일
2. 연단위 연차
2020년 15일 X 12/4 = 5일
참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서 2020. 10.5~ 2021. 2. 28. 소정근로일수에 비례
2021년 15일
2020년 월단위 연차 4일 연단위 연차 5일
2021년 월단위 연차 7일 연단위 연차 15일
3. 노조전임 휴직자 연차 어디 시도교육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로즐 제공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조전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일 전일까지 총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고 휴직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서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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