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불법 환전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관세청 (관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7-1038538
접수일2021-07-22 14:35:56
담당자(연락처)주재범 (042-481-7947)
처리예정일2021-08-10 23:59:59
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하신 민원(1AA-2107-0512754)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민원인께서는 문의하신 내용은 “중국 위안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불법 환전한 자료 현황”으로 이해됩니다.
외국 통화를 대가로 대한민국 원화를 지급하는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은행 등록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환전영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청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및 추심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우리청 적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17년 ’18년 ’19년 ’20년 ’21.6월
건수 18 32 18 5 11
금액 8,246 13,864 2,135 1,173 11,490
위 단속실적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전체 실적이며 중국 위안화 외에도 다른 외국 통화가 포함된 전체 실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외환조사과 장일호(☏ 042-481-7938) 또는 주재범(☏042-481-79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질의하시길 바라며,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