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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2 호
200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2.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
직 렬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구 분 |
시 험 과 목 |
일반인 |
장애인 |
1차 |
2차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215 |
210 |
5 |
국 어 영 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
12 |
12 |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7 |
7 |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건 축 |
3 |
3 |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계 |
|
237 |
232 |
5 |
|
|
2. 시험방법 가. 제1차·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과목 5지택일형 20문항, 100점 만점)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8세 이하 (1977. 1. 1. ~ 1988. 12. 31.) 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 또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소지자격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1) 전산직렬은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의 자격증 및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2) 사서직렬은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06.10.2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6.10.16.(월) ∼ 10.20.(금) |
필기시험 |
2006.11.17.(금) |
2006.11.26.(일) |
2006.12. 8.(금) |
면접시험 |
2006.12. 8.(금) |
2006.12.15.(금) |
2006.12.26.(화) |
※ 시험장소, 필기시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e.go.kr, http://gosi.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06. 10. 16.(월) ~ 10. 20.(금) 나. 시 간 : 09:00 ~ 21: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gosi.dge.go.kr (2006. 10. 16.부터 접속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220원, 카드결제 176원)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 4.5㎝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함. 4)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접수가 완료되면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7) 응시표는 접수 후부터 필기시험 당일(2006.11.26.)까지 출력할 수 있음. 라. 원서접수 편의 제공 인터넷사용이나 사진 스캔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생은 원서접수 기간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실(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9-2번지 대구은행 본점 뒤편)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및 사진 스캔에 필요한 기기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교육행정, 교육행정 장애인, 전산 및 사서 직렬 해당) 나. 채용목표 : 채용목표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 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교육행정, 전산, 사서 직렬)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대상 자격증소지자가 행정직군(교육행정, 전산, 사서 직렬)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가산비율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각 과목별 만점의 3%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
사회복지사3급 |
나) 기술직(건축 직렬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가산비율 직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각 과목별 만점의 3%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건축사'는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5%) 적용 다. 가산점의 적용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6. 11. 25.)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
8.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당초 시험계획을 공고한 일간신문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나.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허위, 착오 또는 누락이나, 응시자격 미비,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주민등록 초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등 필요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나.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757-8612~5)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e.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무조건 합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