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개동 총면적은 318*12.9 입니다 입찰공고 하자기간은 5년으로 보증보험3년 회사대표각서2년으로 현장 설명할때도 20개업체가 그것은 괜찬다고 해는데 관할시청 건축과에 윈래3년인데 편법을 써서 5년으로 했다고 민윈을 제기하였습니다(경기도 지방서 그렇게하고 있어서우리도 한것입니다) 시청 실무가 전화를해서 무효라고 해서 왜 무효냐고 현장설명할때 다 좋다고 해놓고 그런식으로 민윈을 넣는회사는 당초부터 부실공사를 할여고 한회사 아니냐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질테니 그리아시라고 하고 전화를 끓었덧니 다시 전화해서 경기도 어디서 5년씩 하냐고 하길래 제가 가르처 주었덧니 시청 직윈께서 다시 알아보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정확하게 답을 드리게습니다 이런경우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무효 아닙니다. 법령규정 외에 입찰공고 등(계약서)으로 발주자가 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등으로 확인 된다면 유효합니다. "현장설명회 때, 20개업체가 그것은 괜찮다고 했는데"라고 하셨는데, 설명회자료 첨부 문서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보증에 대하여 "대표이사 각서 2년"은 별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무효 아닙니다. 법령규정 외에 입찰공고 등(계약서)으로 발주자가 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등으로 확인 된다면 유효합니다. "현장설명회 때, 20개업체가 그것은 괜찮다고 했는데"라고 하셨는데, 설명회자료 첨부 문서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보증에 대하여 "대표이사 각서 2년"은 별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추진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