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도내 교원 명퇴가 매년 급증(본지 12월 10일자 1면)하는 원인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이 쉽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명퇴교원은 지난 2010년 134명, 2011년 153명, 2012년 216명, 2013년 238명, 2014년 36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도 520명이나 몰렸다.이처럼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과 교원능력평가제 도입에 따른 근무 강도 강화, 교권 추락, 연금법 개혁 등을 꼽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예퇴직 교사가 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이 쉽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과 기간제 교사 월급을 동시에 챙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실제로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 636명 가운데 135명은 명예퇴직금을 받은 뒤 재취업한 교사였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명, 고등학교 18명 순이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고용 비율이 20.75%로 가장 높았다.이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교육 재정난 속에서 교육청이 명퇴금과 기간제 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예산절감 효과가 반감되고, 명퇴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명퇴를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0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게 되면 퇴직 전 월급만큼 수령이 가능해 명퇴 의미가 없어진다. 또 명퇴 후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등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강원도의 특성상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하기 위한 ‘꼼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산촌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퇴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많다”며 “기간제 교사의 목적이 교사들의 휴직에 대한 수업을 대체하기 위한 교사이기 때문에 신규교사 채용 및 발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