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둘째가 2011.10.02.초등학생2학년입니다 인사혁신처 육아휴직 규정에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생2학년이하인데 그렇다면 휴직을 아이가 초등학교3학년이 돼도 2020.10.2.까지 낼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한적은 없는데 보수라든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원래는 개시시점에서 2020.12월이면 만8세이상이여도 최초에 12월까지 하겠다면 되는건데 저 육아휴직낼때 인사담당이 요건부합한지 확인하더라고요.저도애가2011.08 입니다올 12월까지 냈습니다.만8세이면서 초등3.만9세이면서 초등2.됩니다그러나 인사담당자가 확인절차 들어가야 하는거라 복무규정의 만8세 맞추면 쉽게 통과됩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
원래는 개시시점에서 2020.12월이면 만8세이상이여도 최초에 12월까지 하겠다면 되는건데 저 육아휴직낼때 인사담당이 요건부합한지 확인하더라고요.저도애가2011.08 입니다
올 12월까지 냈습니다.
만8세이면서 초등3.만9세이면서 초등2.됩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확인절차 들어가야 하는거라 복무규정의 만8세 맞추면 쉽게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