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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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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 의뢰 계약서」
제1조 (계약 내용)
이 계약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에 건축 중인 가칭 마린랜드 신축건물의 분양 광고 및 분양 권리에 관한 계약서이다.
제2조 (계약 당사자)
마린랜드 신축 시공사인 에덴건설 대표 이금노를 “갑”이라 하고, 이금노가 분양을 의뢰하는 윤승환을 “을”이라고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각자의 업무를 신의로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4조 (분양 의뢰 광고 계약금은 1억 원이다)
① 이 계약 신축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분양 의뢰 계약금으로 광고비 1억(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분양의뢰 계약금 1억 원 외에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 시부터 분양금액에 대한 성과급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의1 (분양의뢰 계약금 1억 원의 지급 시기)
① 이 계약과 동시에 2007년 6월 일부로 갑이 을에게 계약 선수금으로 5천만(50,000,000)을 지급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5천만(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확인서명 : )
② 나머지 5천만(50,000,000)원은 2000년 9월 20일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의2 (광고위탁 계약과 사무실의 사용)
① 법적인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밝히면, 이 계약은 부동산위탁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광고 위탁이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을 자신이 따로 사무실을 두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을의 자율이다.
제6조 (지금까지 분양의 어려움)
갑은 을과의 계약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위탁하였으나 2년여 동안 사실상 어떠한 분양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여서, 먼저 분양을 위탁한 그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을과 새롭게 계약하여 분양 광고와 분양 권리를 위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갑의 분양 희망 전체 금액은 170억 원에서 200억 원)
갑은 이 신축건물 마린랜드의 전체 분양금액을 최저 170억(17,000,000,000)원에서 최대 200억(20,000,000,000)원으로 분양되기를 희망한다.
제8조 (갑이 지정하여준 층별 위치별 최저 분양가의 준수)
① 분양 시, 을은 갑이 지정하여준 분양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하여준 분양 금액은 별도의 문서와 같다.
제8조의1 (분양금액의 추가 변동 불가)
① 갑은 분양금액을 한번 정해준 이상 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추가로 분양금액을 올릴 수 없다.
② 분양금액을 갑이 정하여준 금액보다 높게 분양하는 것은 을의 선택이고 을의 능력이다.
제8조의2 (분양금액의 하향 조정)
갑과 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분양의 어려움이 있을 시, 갑이 분양금액을 낮추기를 원할 시 을은 갑의 뜻에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을의 선택 권한이다.
-1) 그 이유는 을의 판단으로는 약속된 시간 안에 충분히 분양가능한데도 갑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을에게는 낮은 금액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하고 을 몰래 그 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제9조 (준공 예정일)
이 계약 신축건물 마린랜드의 준공예정일은 2007년 9월 30일 이다.
제10조 (분양 권리는 전적으로 을에게 위임)
① 갑은 이 계약 신축건물의 분양 권리를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② 갑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의 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직후부터, 분양에 대한 기획과 광고 등의 진행은 전적으로 을의 권한임을 인지하고, 분양에 대한 기획과 전략/전술 및 광고 등에 대하여 을을 간섭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분양 계약서 작성은 을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제11조 (분양 계약서는 갑의 입회하에 공인중개사가 작성)
①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을은 갑을 입회시켜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을의 선택에 따라, 필요시 법률사무소로부터 분양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12조 (특화된 메디컬센터로의 분양 희망)
갑은 “이 신축건물은 특화된 메디컬 전용센터가 아니면 사실상 희망대로 분양하기가 어렵고, 특화된 메디컬센터로 분양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는 을의 주장에 동의하여, 특화된 전용 메디컬센터로의 분양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의1 (메디컬센터 이름 솔롱고스와 광고의 허락)
① 이 신축건물의 메디컬센터 이름은 「솔롱고스」 메디컬센터이다.
② 갑은 갑이 시공하여 분양하려는 건물에 을이 「솔롱고스」 또는 「솔롱고스 메디컬센터」라 이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12조의2 (솔롱고스의 상표/로고/마크 등은 을의 지적재산권이다)
① 갑은 ‘솔롱고스」라는 이름과 디자인은 이미 을이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출원한 을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을의 허락 하에서만 「솔롱고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13조 (분양 후의 지적재산권)
① 갑은 건물의 시행사로서 분양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 완료 후에는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갖지 못한다.
② 을은 분양 수당뿐 아니라 「솔롱고스」라는 상표 이미지를 키우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갑도 ‘이 계약의 신축 건물에 병원/의원 또는 기타 사람들이 분양계약을 하는 것은 을의 현재의 광고 능력과 미래의 광고능력 및 「솔롱고스」 상표 사용에 대한 기대로 분양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양 후에는 병원 또는 의원들과의 「솔롱고스」 메디컬센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이 갖는다는 것을 갑은 인정한다.
제14조 (을의 분양 수당은 200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분양금액의 5%)
① 을의 분양 수당은 전체 분양금액의 합이 이백억(2000,000,000)원까지는 분양금액의 5%이다.
- 1.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분양하였다면 을의 분양수당은 5억 원이고, 150억 원을 분양하였다면 을의 분양수당은 7억5천만 원이고, 200억 원을 분양하였다면 을의 분양수당은 10억 원이다.
제14조의1 (분양금액 200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을의 분양수당은 30%이다)
① 을이 기대이상으로 분양을 잘하여 분양 금액의 합이 200억 원을 넘어설 경우, 200억원이 넘어가는 분양금액에 대해서는 을의 수당이 30%이다.
- 1) 예를 들면, 을이 230억 원을 분양하였다면 을의 분양 수당은 200억 원까지에 대한 분양수당 5%인 10억 원과 20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에 대한 30%수당 9억 원을 합하여 19억원이 되는 것이다.
- 2) 또 예를 들면, 을이 300억 원을 분양하였다면 을의 분양 수당은 200억 원까지는 수당이 5%로 10억 원이고 200억 원을 넘어서는 100억 원에 대하여는 분양수당이 30%로 30억 원이 되어서,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39억 원이 되는 것이다.
제14조의2 (분양 수당의 지급시기)
① 을이 분양을 시작하여, 분양계약서가 작성되면 갑은 계약서가 작성된 그날로 즉시 입금된 분양금액에 대하여 해당 수당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세금 관계)
① 세금은 각자 계산한다.
② 갑이 을에게 수당을 주었다면 갑은 을의 세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고, 을은 을의 수입으로 계산하여 을이 을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을의 초기 분양의무)
① 을은 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으로 분양을 위한 광고를 기획/작업을 진행하고, 갑이 계약 잔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조건 하에 신축건물이 준공 필을 획득하여 갑에게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30억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분양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하거나,
② 갑이 계약 잔금 5천만 원을 입금시켜서 을과 계약한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을은 이 계약서 작성 후 150일 이내 또는 합계 1억 원을 받은 이후로 90일 이내에 30억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분양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 단, 을이 시공사의 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이다.
제16조의1 (을의 분양완료 기간은 준공 필 이후 1년)
① 갑이 신축건물의 준공 필을 획득한 1달 이내에 을에게 약속한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을은 신축건물이 준공을 필한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소멸)
① 이 계약서 작성 이후 갑의 잘못 없이 을이 일체의 분양도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을 스스로 분양을 포기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60%를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서 작성 이후 을의 잘못 없이 값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그동안 값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전혀 환불해줄 필요가 없고, 그동안 작업한 저작물의 내용은 오로지 을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된다.
③ 갑이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을은 그동안 작업 중이던 광고의 진행을 중단하고 분양을 포기하여도 갑에게서 받은 계약금 일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④ 갑이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지 못하여 분양을 못할 경우 갑은 계약금을 환불할 필요가 없고, 을이 작업한 지적재산권은 오로지 을에게 귀속된다.
⑤ 을이 제15조의 (자금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을의 초기 분양의무와 분양완료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을이 일부분이라도 분양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금을 환불할 필요가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시 솔롱고스라는 이름의 사용 불가)
① 갑과 을 사이에 이 계약이 해약될 경우 갑은 「솔롱고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갑은 「솔롱고스」라는 이름을 이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건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이 ‘의사들 또는 병의원들이 「솔롱고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일부분이라도 분양 계약을 성사시킨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건물에서는 누구도 을의 특허권인 「솔롱고스」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솔롱고스」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갑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액 전체를 돌려주라’고 하면 갑은 분양금액 전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도 을은 갑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분양수당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오로지 갑의 책임이다.
제18조 (임대는 없고 분양만 한다)
이 계약서의 신축건물은 임대는 없고 오로지 분양만 하기로 약속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과 계약서 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 갑과 을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해결을 노력하고, 그래도 합의 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의 확인)
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쌍방 자필 서명 확인 후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일 : 200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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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요한 기록들을 우리 카페에 올리는 것이니...지금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자료부터 먼저 올려져 있어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