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인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선생님 이 지문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첫댓글 글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해당 강의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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