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빼줘야 할겁니다. 2번의 취지가 분리과세만큼의 세금징수지만, 세액은 총액기준으로 나오니까요. 세액자체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미 원천징수액은 뜯겼으므로, 기납부세액에서 빼줘야만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ㅎㅎ 이번 2차시험도 치뤘었는데 헷갈리네요. 어려운주제입니다. ㅠㅠ
아...총액이란...원천징수를 뜯기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달후에 또 같은질문 올릴거 같네요..흐흐
첫댓글 빼줘야 할겁니다. 2번의 취지가 분리과세만큼의 세금징수지만, 세액은 총액기준으로 나오니까요. 세액자체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미 원천징수액은 뜯겼으므로, 기납부세액에서 빼줘야만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ㅎㅎ 이번 2차시험도 치뤘었는데 헷갈리네요. 어려운주제입니다. ㅠㅠ
아...총액이란...원천징수를 뜯기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달후에 또 같은질문 올릴거 같네요..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