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대부분은 거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이 시험에 매달렸습니다.그러나..결과는
건교부와협회 그외 것들에 밀려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나간 시간의 고생과 금전적인 소실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협회와 건교부 출판사 학원가의 악의 있는
민법 제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동기의 불법으로 건교부가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위반으로 절대무효이다.그러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하며 재시험을 해야 한다.
동기의 불법-
중개사 과다배출, 지난4년 구제인원과다, 협회 압력, 학원가 출판가 수입보장 그러한 이유들로 협회장이 두 세달 전인가 건교부담당자와 중개업자 과다배출과 그 외사항논의.
왜 이제와서 그 모든것들을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합니까?
사회적 타당성 부재와 악의 비슷한 악의성-
관습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6개월-10개월정도 공부하면 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난 십 수년동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인하여 관습적으로 통상.의례 적당한 선에서 공부하면 취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십 수 년의 시험수준은 거의 그냥 한 두 번 보면 풀 수있는 단답식의 문제로 40분이라는 시간의 배정하에 풀 수 있었지만 현 시점의 시험은 거의 장문의 소설식과 고난도의 문제 도표등으로 인하여 시간안에 풀수있는 변별력이 절대적으로 없는 문제이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수험생들이 수준이 높고 단답식의 지문에 한계가 있다면 시험시간을 늘려서 변별력을 갖추어야 함에도(수험생들은 그냥30문제중에 60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함)무식하고 무지한 거의 출제위원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난4년간 수 천명의오답구제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중개사 시험의 자격여부에 대한 어떤 확고한 객관성과 변별력없이, 변호사나 학원강사 조차 쉽게 그 시간안에 풀 수 없는 이러한 고난도의 시험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의 취지에 걸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중개업법에 규정한 1과목 40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니..
우리는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우리는 법을 개정하여 재시험을 하여야 하고 또한 다음 시험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모두 투쟁하여 공인중개사 쟁취.
여기서 힘을 모아 각종 언론과 공공기관에 투고와 도배로 투쟁합시다.
ebs 유병태 민법 현직강사의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학원의 강사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예전에 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이나 지문길이의 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금이야 시대의 변혁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시험제도도 변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차치하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민법의 경우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른 각종의 고시기출문제가 많이 반영되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그 지문의 길이가 사법시험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지문이 길어도 지금은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점수에 차이도 있고 공인중개사와 40문항으로 그 문항의 수는 동일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70분에 민법40문제를 풀게되어있는데, 공인중개사 40문제를 사법시험의 지문길이로 출제하여 40분에 해결하게 한 이번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히려 변별력을 상실한 듯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부득불 당락이 있을 수 밖에는 없지만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는 변별하도록 실력이 발휘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같은 1차과목에 해당하는 학개론 역시 지문이 길어서 80분 내에 민법과 학개론을 나이드신 분들께서 읽지도 못해서 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분명히 문제 출제기법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라면 이정도의 지문이라면 시간을 더 허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든 시험의 오류든 출제기법의 오류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님들께서도 한두번은 시험을 치루어 보았을 겁니다. 노력한 이에게 결실이 돌아가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학개론 현직강사의 글..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부동산학개론 강사 : 박성호) 박성호 2004.11.14 14:17:05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에 중책을 받고 계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여러분들께 우선 노고에 수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올해 공인중개사시험에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문제에 대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 업무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일년에 동안에 힘들게 공부를 하는지
또한 얼마나 절실한 지를 진실된 마음으로 파악하려하고, 또한 그런한 마음가짐으로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출제위원들도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시험을 붙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겨 합격생 배출을 꺼리는 것이라면 시험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사려됩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생각에서 출제를 하는 편협한 생각은 버리고 진정한 수험생의 어려움과 중개사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시험 담당부서 직원들은 과연 출제가 진정코 중개업무능력을 위한 시험인지를 다시한번 검토한후 출제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강사인 제가 풀어도 도저히 1분에 1문제를 풀지 못하겠는데 수험생들이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속도사 시험이지 중개사 시험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대오 각성하는 행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본새롬학원 민경호교수 가올린글)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시간에 책상에 않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판사에 모여 문제를 받아들고 한 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때문에 민법을 찍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기가 막혔습니다.
무거운 가방 들고 처절하게 공부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자 급히 정답을 체크하고 방송국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방송강의시간에도 목소리가 분해서 떨렸다.
아무 생각 없이 해설 강의 하고 돌아와서 못 마시는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평소 강조했던 판례에서 나와서 안도였지만 왠 甲.乙.丙이 득실거리는지
잠 못자는 이 밤에 건교부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댁 들은 생계를 다 접어두고 무거운 가방 들고 학원에 들락거리는 심정을 아시는 지
딱딱한 의자에서 하루 12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심정을 아시는지
2004년도 사법시험에서도 사례형문제가 4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것도 시간이 모자랄까봐서 70분 동안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왠 사례형문제가 민법에서 26문제나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학개론은 대학교수책에도 안나오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다는데 1교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출제교수들도 불가능합니다.
출제위원님들은 공인중개사 협회와 얼마나 밀착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수험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실 정도로 죽고 못사는 관계인지요.
차라리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신고,포상제를 실시해서라도 무자격 중개인들을 색출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서울은 중개업소의 30%이상 지방은 중개업소의 50% 이상이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현장에서는 말합니다. 관할 공무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지도 모르는 그렇게 단순한 분들이신지요.
기존의 중개업협회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을 적게 뽑아라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영어나 민사집행법을 시험에 추가시켜라 라고 건교부에 계속 압력을 행사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5회 시험에서 반영되었군요. 즐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20만 수험생들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을 때 서로 타려고 아우성대다가 자기들이 먼저 올라타니까 이제는 빨리 버스 떠나라고 해대는 것 과 마찬가지의 비열한 짓이네요. 당신들이 합격하던 시절에는 지금의 공부 량의 절 반도 안 되는 지식으로 합격을 하신 것을 아시는지요. 당신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집행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유경쟁의 시대입니다. 자유경쟁 속에서 질 좋은 전문적인 서비스도 나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되실 것입니다.
건교부관계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시험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출제위원의 명단과 출제관계자들의 명단을 알아낼 것이고 그 들과 중개업협회와의 연관성도 알아내고자 할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 냥 당하고 있지는 안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언사로 기분이 나쁘시다면 말로 주었으니 되로 받는 다는 심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집된 6만3천명 수험생의 모임인 [공인중개사 단번에 합격하기] 카페주인,
새롬학원 민법강사 민경호 씀
-건교부사이트(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write.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C: 클릭!!!),
-청와대사이트(http://www.president.go.kr/cwd/kr/bbs/bbs_list.php?meta_id=member_bbs클릭!!!), )에 항의 방문해서서 게시판에 항의성 글(위에 밑줄친 글과 함깨)을 남깁시다.
-사이트가 다운된다면 몇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글을 남기셔야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6.1.(131),1076]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상기 판례에 비추어본 바, 이번 시험의 출제는 심히 그 출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사유가 되며, 시험의 취지와 목적에 상당하는 적정한 출제
기준에 의거 재시험을 명한다.
재시험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한달이내에) 하도록 한다.
본학원 수강생여러분 힘내세요!
박문각-공시 김진규 현강사의글
그래도 당신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 -부제 : 그래도 당신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 ...... 어제부터 지금까지..... ....... .......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공부하시는 모습에 시간이 갈수록 초췌해져 가는 모습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로, 정말로, 죽을 힘만 남겨두고 노력하는 모습에 ........
저는 지금 서점으로 갑니다. 그네들의 논리가 얼마나 정당한 논리인지 그 논리를 씹어 삼킬 논리를 찾으러 서점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그네들을 이길수 있을지 칼 찾으러 서점에 갑니다. .......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나를 바보로 만든, 나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 23만의 국민과 그 주위의 100만의 희생된 국민과 그 분들의 영광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모두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든 그네들의 목줄을 끊을 칼 찾으러 서점에 갑니다. ........... ........... 우리는 진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냉정을 찾았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 ........... 소수의 잘못된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가 너무 많아 받아들이기 힘든 현재의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화가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힘들었던 노력들을 헛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받쳐주지 못할 정도로 허무한 상황이지만 지난 수개월간의 노력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외쳐봅시다. “니네들이 어떻게 장난쳤던 나는 지금 합격했다고, 현직의 그 어느 중개사보다 실력이 월등하다고......“
--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김진규 올림 --
다음은 동아일보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c__&n=200411150372&main=1
다음은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0821409§ion_id=101§ion_id2=260&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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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하지요 찍기시험 과연이게 변별력있을까요??? 자꾸 40점하자는데 안찍고 40점나왔다면 인정해드리리다..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걸 보고 있었구려~ 허허허
안찍고 50점 나왔는데..
정말 다 몰아가지 말았음 좋겠습니다.. 내일은희망2 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많이 봤는데.. 넘 하시네요.. 저 솔직히 안찍고 40점 넘게 나왔습니다..
저도 민법 뭐라고 찍었는지 기억도 안나는것 빼고, 언어영역 풀듯 지문해석해서 개론55, 민법 47.5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론 컷트라인 하향조정과 재시험의 병행을 원하는데여.. 어떤 님도 그러시더군여.. 무조건 재시험이지 컷트라인 하향조정은 40점 조금 넘은 사람들의 개인주의라고.. 씁쓸할 따름입니다..ㅜㅜ
하하 40점 안넘으면 재시험요구고 5지선다가 그렇게 쉽게 찍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 두리df님 님 의견같은거 그만 도배하세요
이러니 머가되겠어요 님들60점 안넘지요? 근데 무슨 40점 구제니 머니 그런소리합니까? 그냥 받아 들이세요 1차보고 그냥간사람들은 머지요?
1차보고 나간게 무슨 자랑입니까? 누군 병신이라서 2차보고 잇었나.
나2차보았어요
제발 커트라인조정 요구하는사람들이 이기주의니 그런 흑백논리좀 펴지 마세요...지금 가뜩이나 돌겟는데..
전 찍고 55점 정도 나왔네요. 한 20점 나올라나 했는데. 개론만 죽어라 풀다가보니 민법 30개가 찍어지더군요. 긴예문과 짧은 예문을 중심적으로 찍었드랬져. 커트라인 하야조정 필요없고 내가 공부한만큼 점수가 나오도록 분별력있는 재시험 쳐야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차보고 나간사람들을 위해 재시험이 타당하단 말은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2차안보고 나간건 본인의지로 그런거고..본인이 그로인한 불이익도 다 감수하고 나간것인데 그것까지 배려해주자는건 그냥 우리들끼리 다 해먹잔 소리로 밖에는.... 우리끼리 이래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영양가 없다구요.
그럼 왜40점이지요?50점은 어때요? 55점은 없나요? 생각하고 쓰시길... 나1차2차다 보았어요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건 어째 듣기 거북하네요.. 전 둘다 좋은 사람이지만.. 저 분명 찍은건 다 틀렸고 푼 문제들로 과락 넘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건 아니고 하여튼.. 두리님을 비롯한 님들이 주장하시는 점수하향조정은 이기심이라는 말.. 좀 속상해요. 지금 모두들 자기 입장에 가장 충실히 외치고 있는 건 사실
왜 40점인지는 아시잖아요.. 8회때 적용된 그 시행령.. 거기서 제시한 점수가 과락점 이상이었음을... 그것일 뿐이지 이기심은 아니에요.. 그저 다 잘되고픈 마음일 뿐이죠. 전 정말 어느쪽으로든 조치가 취해져서 자격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힐난하고 있는 것..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공격적인 말투로 일관하시는 님들 너무 해요. 그래도 점수 하향하자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적인 어투를 쓰신건 솔직히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 말이죠..
운전면허증 있다고....다~~택시운전 합니까?........ 시험이라는게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이건 말두 안됩니다......... 재시험 실시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 있다고....다~~택시운전 합니까?........ 시험이라는게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이건 말두 안됩니다......... 재시험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