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콘도의 2004년 계약기간이 말료되어 입회금을 돌려다라고해도 연락이
없고차일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하면 자꾸 날짜를 미루는 상황이라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소서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서를 신청했는데
계약서상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소서가 멀어서 법무사에 가서 물어 봤더니
알아 들을수 있는 말은 하지않고 회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는 법인 등기부상의 주소에 속하기는 하나 본점이 아닌 지점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명령서도 지점주소로 신청을해서
회사가 다른곳으로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여
지점이나 본점이나 똑같은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고 등기부에도 적혀있는데 같은곳이
아닌가여 두곳다 똑같은 회사아닌가여??
만약 회사가 틀리다면 이때의 청구방법은 없나여
지금 제가 잘못청구를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콘도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더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돌려받는것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여
정말 법을 잘몰라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좀알려 주세여
속터집니다.
처음서부터 법인 등기부에 적혀있는 본점주소로 다시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 하나여
그렇게 하면 계약서 상의 주소가 또 틀려서 다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는것은
아닌가여?/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서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권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상당히 힘을 실어 준다고 했는데
지점의 집기류만 경매신청할수 있나여 본점의 콘도를 상대로 경매신청을 할수 없나여
회사에서는 경매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경매신청을 해도 집기에 대한것은 얼마 나가지도 않기때문에 다 받아갈수도 없고
저와 같은 신청자가 2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년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하던군여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여...
다른 많은 분들의 답변을 해주시느라 정신없을 터인데 죄송합니다.
달리 어디가서 물어볼것도 없고 해서 여기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