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법무부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대전지검 의 조직적인 범죄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5 (2014.7.1.자 1AA-1407-00074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면, 이 민원은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별표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이 민원은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 법무부 공안기획과 를 왕복하다가
'재분류' 라는 방법으로 대검찰청으로 빼돌려 졌습니다.
4.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법 제8조 및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대검찰청으로 빼돌려진 이 민원은, 다시 대전지검에 배당되어
대전지검 2014진정634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대전지검 조OO 검사가 2014.9.2.자 종결시켰습니다.
7.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사건이, 이 사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대전지검에서 불법 종결된 것입니다.
8.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5'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국무조정실 계정 해킹사건 (2014.5.16.자 1AA-1405-077736)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② 이 민원은 다시 대전지검에 배당되어
대전지검 2014진정4773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대전지검 양OO 검사가 2014.6.24. 종결처리하였습니다.
③ 대전지검 양OO 검사가 밝힌 처분내용은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각 정부부처의 공직기강을 점검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진정서를
재분류하여 잘못 배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검토한 결과, 진정서에 의하더라도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④ 진정인의 주장은
국무총리비서실직원 송OO은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계정에 침투하여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을 재분류라는 방법으로 빼돌렸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도 있습니다.
⑤ 대전지검 양OO 검사는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⑥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대전지검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계정 해킹사건 (2014.5.16.자 1AA-1405-077736)
1.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계정은 국무조정실 직원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계정으로 들어가는 키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이 국무조정실 계정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조작하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송OO은 국무조정실 계정으로 침투하여
진정인이 2014.2.14.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을 2014.2.19. 재분류 라는 조작으로 이 민원을 법무부로 빼돌렸습니다.
진정인이 2014.3.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을 2014.3.14. 재분류 라는 조작으로 이 민원을 감사원으로 빼돌렸습니다.
진정인이 2014.3.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을 2014.3.14. 재분류 라는 조작으로 이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4. 정상적인 절차라면 국무조정실 직원이 법무부, 감사원, 대검찰청 에 이송하는 절차를 취했을 것입니다.
5.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는 외부 침입자가 침투하여 국무조정실 계정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데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6.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도 이러한 침투사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진정인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이 왜 계속 법무부, 감사원, 대검찰청 등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이송에 대한 통지메일도 오지 않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8.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이 재분류 라는 조작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원이력 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9.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4천5백만 국민은 이러한 조작때문에 엄청난 골탕을 먹었을 것입니다.
10.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11. 그리고,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 와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 도 그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2. 위와 같은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재분류' 라는 조작방법은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이하 각 부서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