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수님
현업(5년차)중인 중개사 입니다 010-6754-8945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종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말하며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일정요건에해당하는 지역을대상으로 지정한다
아래와 같이 진행중
2종지구단위 계획의 요건인 계획관리지역 이 지정되지않아 사업자 업무가 중지된상태입니다
질문의요지은 00시에서 2종지구단위 지정시에 용도지역(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치않고
있던중에 용도지역 변경권한이 2010년부터 00시에서 00도로 넘어가면서 문제가생기게된것같슴니다
즉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지정시에는 그절차중 어느부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하는지와
그변경주체가 사업자 인지 00시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일정요건에해당하면 00시에서 용도지역바꾸어주어야하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시간좀내서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구제될수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00시
수신자 아이에스픽 주식회사 대표귀하
제목 (00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제안) 에대한 의견통보
1 귀사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귀사에서 제안한 00면 00리일원 (00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00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통보합니다
다음
0 대상사업자는 00면 00리 000-00번지 시유지중 지방도 000호선 을제외할 것
0 국토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통해 사업을 시행할 것
끝
0 0 시
시행 기획감사 당당관실 2008년 02월 25일 접수
추진경위
2005년 11월 00영상단지 조성지원 프로잭트팀구성
2007년 9.10일 2020년 00도시 기본계획반영
2007년 9월28일 00영상문화단지조성 주민제안 사업계획서제출
2008년 2월20일 00시 시정조정위원회 통과
2008년 12월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제출
2010년 1.12일 00시 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청취
2010년 7월26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개최
2010년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요청)
2010년 문화재 지표조사완료
3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관광휴양형)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첫댓글 현행법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1종, 2종 구분없이 그냥 지구단위로 바뀌었구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이 될려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처럼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00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주체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00시 이구요.. 현재 00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당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지않아서 사업진행이안되고있어서 ---00시에 이의제기할수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