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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고상철교수 질문란 2종지구단위 절차에관한 질문입니다
정철 추천 0 조회 95 12.07.06 12: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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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1 21:02

    첫댓글 현행법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1종, 2종 구분없이 그냥 지구단위로 바뀌었구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이 될려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처럼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00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2.08.01 21:02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주체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00시 이구요.. 현재 00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작성자 12.08.05 09:08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당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지않아서 사업진행이안되고있어서 ---00시에 이의제기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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