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 자료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전문학교설립 경력개발센터 직소)창업준비
□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헤드헌팅사 fact
▶구인자(일할사람을 찾는 사람)와 구직자(일을 찾는 사람)를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인적용역 : 사업 인력, 용역사무소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ttp://www.ehrs.co.kr
□ 유료)직업소개소(개인사업자)
○ 등록요건
1. 자격을 갖춘 대표자 1명
2. 자격을 갖춘 상담원 1명
3. 시설요건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제출서류
1.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직업상담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종사자명부 및 종사자 사진 1매씩
4.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
5. 임대차계약서 (대표자명의)
○ 처리기한 : 15일
○ 수 수 료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법인사업자)
○ 등록요건 :
1.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2.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법인
3.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을 갖춘 법인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제출서류, 처리기한 및 수수료는 개인사업자와 동일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ttps://blog.naver.com/k8222114
○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 확인 가능한 서류)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없음
□ 겸업금지 (다음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결격사유 (직업소개사업을 할수 없는 자, 아래참조)
(참고사항)
- 대표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제21조)
1. 직업상담사 1급,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소 등 직업소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상담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제19조)
※ 대표자가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시 상담원을 두지 않을수도 있음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소개사업소 등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직업상담사 1급,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ttps://cafe.naver.com/snsnsui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유료)창업준비센터으로 전화 02)2063-7205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