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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작은그림님이 문의하신 무잉여 기각에 대해 조사한 자료 입니다.
유라신랑 추천 0 조회 1,820 19.10.03 23:39 댓글 8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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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0.05 00:33

    퍼플로렝님이 만들어주신 배너 써보고 싶었는데..
    작은그림님이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본문에 넣었어요 ㅎ
    따로 봤을 때도 멋있는데.. 본문과 같이 있으니 더 멋있습니다 ^~^

  • 19.10.05 00:25

    광주 아들 유라신랑님 정체가..🤫

    선댓글 후정독하겠습니다 !

  • 작성자 19.10.05 00:34

    최고자산가님 그간 안녕하셨나요~
    제 정체는!! 경매를 시작한지 얼마안된!
    낙찰도 못 받은! 초보 입니당 ㅜㅜ

  • 19.10.05 03:16

    무잉여기각.... 내용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샘님께 배웠는데 다시 보니 배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10.06 21:17

    저도 어서 멋쌤 수업 듣고.. 제대로 배워서 다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
    너도밤나무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9.10.05 20:10

    홍블리조의 독스 리더로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보고
    자료를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어떻게 독스가 진행되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ㅎㅎ

  • 작성자 19.10.06 21:19

    럭키향님 저희 독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독스는 처음이라.. 그냥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데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부끄러워서 제가 어딘가로 숨을지도 모르거든요 ㅋㅋ
    조원분들과 피드백해서.. 조금 더 매끄러운 독스가 된다면..
    그때는 말씀드릴께요 ^~^

  • 19.10.06 12:0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19.10.06 21:19

    재원이파더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9.10.06 22:31

    안초보같은 유라신랑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_^!!
    그런데 신한은행은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요? 2.4억 낙찰이면 순서가 안돌아올텐데.. 법원은 어떤 근거로 배당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_^

  • 19.10.08 14:48

    ㅋㅋㅋㅋㅋ 홍블리조 팀원답게 분석 글을 잘 쓰시네요. 금방 많이 발전하실 듯 ^^
    모든 선생님들께서 분석의 달인이시지만, 홍소장님께서 하라는데로 하면 실패는 없고 대박 수익일 겁니다.
    문제는 그걸 못따라하겠다는 것이죠. ㅋㅋㅋㅋ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죠 뭐 ^^

  • 19.11.22 02:30

    무잉여기각에 대해 이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유라신랑님의 정리글 정말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19.12.02 09:04

    유라신랑님.무잉여기각에 대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한 글이라 잘읽어보니 무슨내용인지 알겠네요~^^

  • 20.02.03 07:16

    전혀 몰랐는데 ..유라 신랑님 무잉여기악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2.03 11:10

    무잉여로 기각되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알아두시면 낙찰 받았다가 기각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거에요 ^~^

  • 20.02.03 07:19

    유라님~
    무잉여 기각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신청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니 무잉여 기각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탐정 스토리 같은 내용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레 흥미있게 읽어지네요^^~
    유라님~~항상 단톡방에서 설명 잘해주시고 많은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2.03 11:12

    부족한 글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아직 공부하고 경험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 같아요 ㅎ
    새롭게 알게된 내용은 항상 공유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 20.02.03 08:29

    유라신랑님 덕분에 무잉여기각이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항상 도움 주시는 모습에 감동 받고 있어요^^

  • 작성자 20.02.03 11:13

    꿈이루마님께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열공하겠습니다~

  • 20.02.03 10:33

    무잉여 기각 조사 내용 공유 고맙습니다.
    유라신랑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 작성자 20.02.03 11:14

    어제 톡방 내용을 오늘 봤거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지난 글이지만 올려봤어요 ^~^;;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긍정감사님~

  • 20.02.04 16:24

    톡방 내용을 뒤늦게 벽타면서 꼼꼼히 보고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프린트하여 소장^^)
    유라신랑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 20.03.14 16:58

    유라신랑님.
    저같은 초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정성껏. 상세히 써주신 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아프다고 올린글에도 제 건강 염려 해 주시고..
    덕분에 초심자방에서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다시금 감사합니다.~~~

  • 20.03.14 19:15

    무잉여 기각이란 용어를 첨 접해보내요. 어제 임장하고 온 터라 좀더 신경 써 분석해 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좋은 내용으로 정보 공유하는 날이 오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 20.04.10 10:43

    잘 읽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역쉬~~ 실력 짱이시네요^^

  • 20.04.11 22:51

    잘몰랐던 무잉여기각에대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19 16:30

    유라신랑님 무잉여에 대해 공부 중 더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19 17:19

    무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친절한 글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20.05.19 17:31

    친절한설명 감사드립니다.

  • 20.05.19 17:54

    유라신랑님 대단하시네요. 무잉여 넘나 생소했는데 조금이나마 이해하네요.아직도 부린이는 어렵다능 ㅋㅋ

  • 20.06.04 14:59

    무잉여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카페글 보다가 제일 이해가 확실히 되는내용인거 같아요 정말감사합니다.

  • 20.08.13 20:13

    안녕하세요 유라신랑님 :) 덕분에 무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된거 같아 기쁩니다!! 혹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위의 내용대로
    2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
    1순위 채권자 근저당 3억
    2순위 가압류 1000

    위 사례로 최저매각가가 1억 5천인데
    송달내역에 102조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송달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 사례대로 무잉여가 아닌 2순위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 갈 수 있다고 보면되는거죠?

    뭔가 맞는거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ㅠㅠ

  • 작성자 20.08.13 21:13

    20대젊은부자님이 질문하신 예시는..
    무잉여기각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경매가 취소되지 않고 진행됐다면..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절차의 하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송달 내역이 없다고 해서 100% 무잉여가 안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무잉여가 안될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8.13 21:20

    그럼 20대젊은부자님이 제시해주신 조건으로 무잉여기각이 안돼는 사례를 만들어볼까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3억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채무자가 돈을 열심히 갚아서..
    채권신청금액이 1.3억이라면..

    1.5억에 낙찰됐을 때 경매비용과
    1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충족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므로 경매신청채권자인
    2순위 채권자역시 일부 배당이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무잉여가 아닌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예시를 만들어서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를 따지기 보다는..실제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비슷한 유형을 접했을 때 고려해보는게 좋지않을까요?

    경매는 수학공식처럼 모든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죠^~^;

  • 작성자 20.08.13 21:21

    경매는 오픈북이니~
    이런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

  • 20.08.13 21:40

    @유라신랑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라신랑님께 질문드린 뒤 열심히 다른사례들을 찾아보며 조사하는 중인데
    의아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옆호실또한 1순위 근저당권자가 동일하고 중복경매 신청금액이 동일하게 3억으로 되어있더라구요..중복경매 신청때문에 무잉여가 안되는건지
    두 물건의 최저가격을 합쳐도 2순위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이 안되는데 단순히 유라신랑님께서 말씀해주신 경매절차에서 넌센스가 있었던건지.. 타지에서도 열정 대단하십니다! 한번 저도 열심히 공부하며 찾아보고...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싶으면 염치없지만 유라신랑님께 S.O.S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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