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씨 등은 병역의무를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그래 열심히 싸워보렴..
에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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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니네 우리한테 다 뒤져 풉 킥 ㅋ
제발 보내줘!!!! 아님 모병제 하등가 시벌
하자 바꾸자 ㅋㅋㅋ
그래 남자들끼리 싸워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젊은 븅신들이랑 대화해봐
있는 여군들한테나 잘해 시발새끼들아
매년 여군 성폭행에 하극상에 난리나는데 여자들이 군대가고싶겠냐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