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법부가 제정신 아니라서..암울하네요
첫댓글 정치에 관심 좀 있다는 사람들이나 해당자료,영상 찾아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걸로 정치 정적 죽이기하는 것인지 알지,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이 전과 하나추가하겠네...쯔쯧 ... 이 정도 인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검찰이 기소 안 하는 건뭐가 없으니 그런 것 아니냐, 정치 공세 아니냐곧이 곧대로 믿는 거죠.
오늘도 한잔 적셔야겠네요 에휴
공선법에서 1심 집유시 항소해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무죄 나온 적 있나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Lakers&Eagles 네이버 댓글보니 공선법 1심 집유 나온 경우 다 당선무효형 나왔다하고, 작은 벌금형 나오더라도 결국 저들은 성공했어요. 이재명이 살아 남은다해도 만신창이고요.
@ARTEST 작은 벌금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2심이 중요해질것 같네요..정말 힘들고, 좌절하게 되네요
참..힘드네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사법부도 썩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너무 답답하네요
근데 도대체 뭘로 집유가 나온거죠 ? 말도안되는걸로 붙잡고 있는거같은데
핵심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이라는사람이 있었습니다.김문기 씨는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이슈가 뜨거워지면서한 방송사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나고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해외출장에서 찍은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포함된 단체사진이 나옵니다.검찰은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며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ΕΜΙΝΕΜ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그리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땅~ 땅~ 땅~
@데굴이 천벌내릴수있을까요 진짜
@ΕΜΙΝΕΜ 미친 윤석열이 대선토론때 김건희 주가조작으로 돈번거 없다고 허위사실 한거는 왜 그냥 넘어가는지
@흑비 검찰이 작정하고 윤석열-김건희를 조국, 이재명, 송영길한테 하듯이 사돈의 팔촌, 별 건의 별 건까지탈탈 털고 억지로 엮으며 수사했으면진작에 분자 단위로 공중분해되었을 겁니다.
@ΕΜΙΝΕΜ 말씀하신 김문기씨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난건 백현동개발과 관련된 혐의 때문이고요.
@아마레 IN 피닉스 아마레님 말씀이 맞네요. 열도 받고 경황이 없어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두 혐의 모두 유죄가 나온 줄 알았네요.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웰시하루님께 다시 정정하여 드리면 본 건은 '김문기'와 '국토부 협박' 관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었는데 '김문기 몰랐다' 관련 무죄 (제가 위에 쓴 것)'국토부 협박' 관련 유죄가 나왔습니다.
@웰시하루 // 웰시하루님 '국토부 협박' 관련 건은 간략히 말씀드리면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관련해서이 대표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하면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용도변경에 응한 것' 이라며 국토부의 압박이있었다고 말했는데 (국토부 공문 근거)검찰측은 '단순한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고주장했고재판부는 검찰측 손을 들어주며'국토부 요구때문에 억지로 한게 아니라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그러면서 제가 위 댓글에서 #으로 쓴 내용으로 징역1년,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은 속보 기사들을경황없이 보다 보니 김문기 처장 건도 같이 유죄가 나온 줄 알았네요....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도 '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처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김문기 발언'이 법률상(공직선거법 위반)으론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 통하는 현실이 밉네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같은 잣대를 윤에게 댄다면 아오
부디 힘내십시오...
당연히 항소!!
거지 같은 인간들. 힘내세요 대표임
이렇게 될 거 믿고 막나가는 거였나..
첫댓글
정치에 관심 좀 있다는 사람들이나 해당자료,
영상 찾아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걸로
정치 정적 죽이기하는 것인지 알지,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이 전과 하나
추가하겠네...쯔쯧 ... 이 정도 인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검찰이 기소 안 하는 건
뭐가 없으니 그런 것 아니냐, 정치 공세 아니냐
곧이 곧대로 믿는 거죠.
오늘도 한잔 적셔야겠네요 에휴
공선법에서 1심 집유시 항소해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무죄 나온 적 있나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Lakers&Eagles 네이버 댓글보니 공선법 1심 집유 나온 경우 다 당선무효형 나왔다하고, 작은 벌금형 나오더라도 결국 저들은 성공했어요. 이재명이 살아 남은다해도 만신창이고요.
@ARTEST 작은 벌금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2심이 중요해질것 같네요..
정말 힘들고, 좌절하게 되네요
참..힘드네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사법부도 썩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
너무 답답하네요
근데 도대체 뭘로 집유가 나온거죠 ? 말도안되는걸로 붙잡고 있는거같은데
핵심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문기 씨는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한 방송사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해외출장에서 찍은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포함된 단체사진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ΕΜΙΝΕΜ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땅~ 땅~ 땅~
@데굴이 천벌내릴수있을까요 진짜
@ΕΜΙΝΕΜ 미친 윤석열이 대선토론때 김건희 주가조작으로 돈번거 없다고 허위사실 한거는 왜 그냥 넘어가는지
@흑비
검찰이 작정하고 윤석열-김건희를
조국, 이재명, 송영길한테 하듯이
사돈의 팔촌, 별 건의 별 건까지
탈탈 털고 억지로 엮으며 수사했으면
진작에 분자 단위로 공중분해되었을 겁니다.
@ΕΜΙΝΕΜ 말씀하신 김문기씨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난건 백현동개발과 관련된 혐의 때문이고요.
@아마레 IN 피닉스
아마레님 말씀이 맞네요.
열도 받고 경황이 없어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두 혐의 모두 유죄가 나온 줄 알았네요.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웰시하루님께
다시 정정하여 드리면
본 건은 '김문기'와 '국토부 협박'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었는데
'김문기 몰랐다' 관련 무죄 (제가 위에 쓴 것)
'국토부 협박' 관련 유죄가 나왔습니다.
@웰시하루
// 웰시하루님
'국토부 협박' 관련 건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관련해서
이 대표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한 것' 이라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국토부 공문 근거)
검찰측은 '단순한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측 손을 들어주며
'국토부 요구때문에 억지로 한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 댓글에서 #으로 쓴
내용으로 징역1년,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은 속보 기사들을
경황없이 보다 보니 김문기 처장 건도
같이 유죄가 나온 줄 알았네요....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도
'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처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김문기 발언'이 법률상(공직선거법 위반)으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 통하는 현실이 밉네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같은 잣대를 윤에게 댄다면 아오
부디 힘내십시오...
당연히 항소!!
거지 같은 인간들. 힘내세요 대표임
이렇게 될 거 믿고 막나가는 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