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수백 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는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계열사 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최 회장이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회장의 양형기준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징역 4~7년으로 보고, "SK계열사가 받을 충격과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측은 최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SK계열사 돈을 빼돌리고 임원들의 상여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습니다.
PBC NEWS 우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