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토대로한 정황으로 보아 잡힐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잡히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되는데, 여기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만약 상대방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죄가 무거워질 것이므로 합의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합의금은 피해액과 정신적 위자 정도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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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있는데
옆에있던 핸드폰과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서
사물함에 있는 지갑에 현금까지 가져갔네요..
그리고 다시 열쇠를 제옆에 가져다두고간듯.
분실된폰은 G3 산지 한달 조금넘엇네요
지갑안에있는금액은 약 10만원 쯤..
CCTV 아직 확인 못햇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까지 다 쓰고 완료하고
아마 새벽1시까진 제가 폰을가지고 놀다 잡이들어서 그이후에 6시쯤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폰이사라져있고 밑에내려가서 전화하니 전화만 꾸준히 가고 받질않네요.
기분나빠서 찜질방에서 챙겨서 나와서 편의점에 음료수나 한잔할려고 지갑열어보니
지갑안에 현금도 없어졋더라구여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후 조치를 하고.
1. 범인은 잡을수있을까요? 손님이 없는 찜질방이라 자고있는손님도 20명이하이고
카운터 직원말 들어보니 새벽에 나간사람은 남자 2명이라하시고 2명이 같은동료갓다고 그중에 1명이
아마 제열쇠열고 돈뺴고 다시 저한테 갓다놧으니 4~5층을 왓다갓다 하는사람 1명일꺼라는데.
cctv 는 사장님한테 전화하니 경찰에먼저신고하라고해서 곧 확인할꺼같은데 잡을수있을까요?
태풍부는 날이라 손님도 여전히 없는날이였죠...
2.만약에 잡으면 어디까지 처벌가능할까요?
3.전 피해금액과 핸드폰이 무사하다면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게하고싶은데
오늘 태풍부는데 비바람 맞으면서 왓다갔다 이동한거하고 어느정도는 피해보상도 생각하고
합의를하자고하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자: 미스터백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