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韓国の定年延長、日本のようにしてこそ持続可能だ(1)/11/9(日) /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2大労働団体が65歳定年延長の年内法制化を推進している。労働界は賃金損失なしで定年を65歳まで延ばそうと主張する。高齢化時代の雇用安定と国民年金受給年齢の一致に向けた措置ということだ。「共に民主党」議員は一昨日、民主労総を訪問して「労働組合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の最も強力な支持勢力」としながら支持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しかしこうした画一的定年延長は大企業・公共部門の既得権保護につながりかねない上に、青年雇用縮小と産業競争力低下を招きかねない。それなら韓国に必要な現実的な選択肢は何だろうか。
この問題に韓国より先に直面した国は日本だ。日本は高度成長期に長期勤続者優待次元で55歳定年保障が一般化されたが、平均寿命上昇に合わせて定年を引き上げ続けた。1986年の高齢者雇用安定法制定後94年には定年60歳を義務化し、2013年には65歳までの雇用確保措置を導入して今年4月から全面施行した。大多数の企業がすでに準備を終えていたので大きな混乱はなかった。さらに日本政府は2021年に関連法を再改正して70歳までの雇用確保努力義務を新設し、多くの企業がこれに呼応している。
日本が注目される理由は、定年を一律的に延ばさなかった点だ。企業は▽定年廃止▽定年延長▽再雇用(雇用延長)のひとつを選択できる。業種、職務、組織環境に合うやり方を労使が自律的に決めるようにした。多くの企業は再雇用方式を導入し、その結果60~64歳の就業率は男性が84%、女性が65%に達す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203734a12e129a5eba81099b4d9a9395f322227c
【社説】韓国の定年延長、日本のようにしてこそ持続可能だ(2)/ 11/9(日) / 中央日報日本語版
日本は用語選択でも異なる。「定年延長」ではなく「雇用確保措置」と呼ぶ。定年を一律的に高める代わりに55歳をピークに賃金を据え置いた後徐々に減らし、職務調整と役割再設計を通じて報酬を合理化した。いわゆる「年俸日本モデル」は雇用確保措置以前の話だ。熟練人材を維持した上で人件費総額が急増するのを防ぎ青年の雇用安定性を同時に達成した。結局日本は定年を延ばしたのではなく、高齢化に合わせて労働生涯全体を再設計したのだ。
労働界は「定年延長が青年雇用縮小につながるという主張は根拠がない」と主張するが、現実は違う。韓国銀行によると高齢労働者が1人増えれば青年雇用は0.4~1.5人減少する。しかも定年延長議論が大企業・公共部門を中心にされている点も問題だ。人件費負担が大きい中小企業は賃金構造改革のない定年延長に耐えられない。このように労働界の主張に現実性がないため大統領の公約を実現するための与党定年延長特別委員会は発足から7カ月過ぎても進展がない。
日本は外国人労働者が230万人に達する。不足する労働力をすでに多くの外国人に依存している。韓国の近い未来の姿だ。それだけ高齢化と労働力不足に対応した定年延長は時代的流れだ。中国さえ今年から15年かけて段階的に定年を延長し始めた。韓国もやはり2033年から国民年金受給年齢が65歳に高まるだけに定年調整は避けられない。しかし賃金構造はそのままにして年齢だけ引き上げる方式は現実性がない。
いま必要なことは、日本のように賃金体系改編と選択可能な雇用延長方式を結合した現実的で持続可能な解決策だ。労働界が要求する年内立法が実現しても新しい制度施行は早くても2027年だ。対立だけ繰り返して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すのではなく、高齢社会の労働市場構造に合った合理的な選択肢を急いで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https://news.yahoo.co.jp/articles/7a4f744371f29bc60887a01b8b003a6e795a01e2
[사설] 한국 정년 연장, 일본처럼 해야 지속 가능하다 (1) / 11/9(일) / 중앙일보 일본어판
국내 양대 노동단체가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일치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획일적 정년 연장은 대기업·공공부문의 기득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고, 청년 고용 축소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필요한 현실적인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한국보다 먼저 직면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장기근속자 우대 차원에서 55세 정년보장이 일반화됐지만 평균수명 상승에 맞춰 정년을 계속 끌어올렸다. 1986년 고령자고용안정법 제정 후 94년에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했고, 2013년에는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해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대다수 기업이 이미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2021년 관련법을 재개정해 70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신설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일본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고용 연장)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업종, 직무, 조직 환경에 맞는 방식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많은 기업들은 재고용 방식을 도입했고, 그 결과 60~64세 취업률은 남성이 84%, 여성이 65%에 달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03734a12e129a5eba81099b4d9a9395f322227c
[사설] 한국 정년 연장, 일본처럼 해야 지속 가능하다 (2) / 11/9(일) / 중앙일보 일본어판
일본은 용어 선택에서도 다르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확보 조치'라고 부른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대신 55세를 정점으로 임금을 동결한 뒤 점차 줄이고 직무조정과 역할 재설계를 통해 보수를 합리화했다. 이른바 '연봉 일본 모델'은 고용 확보 조치 이전의 이야기다. 숙련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총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청년의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결국 일본은 정년을 늘린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맞춰 노동 생애 전체를 재설계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가 1명 늘면 청년 고용은 0.4~1.5명 감소한다. 더구나 정년 연장 논의가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임금 구조개혁 없는 정년 연장을 감당할 수 없다. 이처럼 노동계의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 보니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당 정년연장특위는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가 230만 명에 이른다. 부족한 노동력을 이미 많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가까운 미래 모습이다. 그만큼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이다. 중국조차 올해부터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만큼 정년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임금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나이만 인상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처럼 임금체계 개편과 선택 가능한 고용연장 방식을 결합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연내 입법이 실현되더라도 새로운 제도 시행은 빨라야 2027년이다. 대립만 거듭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게 아니라 고령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a4f744371f29bc60887a01b8b003a6e795a01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