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불거진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 종료 후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술적 해결 및 홍보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며칠새 언론과 소셜네트웍서비스(SNS) 등을 통한 여론의 반발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논란이 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12일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SBS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인터넷판이 잇따라 “무선전화기 석 달 뒤 사용금지… 받기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혔다.
이들 언론들은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되며,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사업자 편의만 생각하고 아날로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게 하겠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이며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서 현재 일부(8~9만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는 이용종료 대상이 아니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결정은 2006년도에 이뤄졌으며, 해당대역을 이동통신사업자(KT)가 사용하도록 할당한 것은 2011년으로, 해당대역에 혼간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은 아니다.
해당대역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조정 후에는 혼간섭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선전화기)과태료는 없다”며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국민들에게 900㎒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안내 홈페이지 개통(www.spectrum.or.kr/cordlessphone), 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고지서에 관련 안내문구 삽입 및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으로 향후 관련 홍보를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언론과 SNS에 회자된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일명 코드리스폰 이용종료 건으로 심려가 많으셨지요?”라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간봤네요 ㅋㅋ
간보기 행정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꿨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무선전화를 왜 없애지 ?뭔 나라가 이따위냐
이명박때는 무조건 go던데 그래도 간도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