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해 기소된 황희석 (열린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희석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희석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황희석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