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달력의 1자 밑에 작은 글씨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써져있다. 그러고 보니 5월에는 날도 많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 날. 올해에는 석가탄신일도 있다. 달력에 적혀있는 ‘~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각종 기념일이다.
그렇다고 각종 기념일이 모두 ‘빨간’ 날은 아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만 법정휴일이다. 그런데 은행 정문에 붙은 한마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기념일로 은행휴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63년. 8ㆍ15 광복 뒤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 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됐고, 94년 노동계의 요청으로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1326호,1963.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8호,1994.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이 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학교 등 관공서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되어 있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공휴일로 한다.)
따라서 동사무소, 구청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도 마찬가지다. 달력에 노동자의 날이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법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7771호)에 의한 국경일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전부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하루 임금의 150% 더 받아야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하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물론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자에게 평일근무보다 150%(통상임금 100%+휴일근로가산임금 50%) 더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100%를 포함해 250%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업체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은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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