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40621_제26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채상병 특검안 관련 입법청문회가 실시됩니다.
故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방해했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 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살펴보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죄가 있다’라고 걱정될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일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증언을 해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결정권자, 지휘권자가 결과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故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눈물 흘리는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매체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