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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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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워크신청후 지급정지와 청약통장
아사 추천 0 조회 259 04.09.01 08: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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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1 09:59

    첫댓글 조흥은행과 관련된 통장은 모두 안됩니다.이미 지급정지 된 통장은 워크 확정이 되어야만 풀립니다 사정이야기 하시구 넉넉잡고 3달간만 타은행으로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04.08.31 10:39

    확정후까지는 무조건 빼갑니다. 확정후도 연체통장은 거의사용불가합니다. 돈을 완납시까지 은행에서 무조건 지급정지시키거든요. 저도 2회차부터 중소기업통장 사용하던거로 자동이체시켰더니 비씨 카드분으로 그냥 빠지더라고요,, 은행가서 신용회복 확정되서 넣는거라고 본사와 연락해 빼왔어요,,,,,, 새통장을 꼭사용.

  • 작성자 04.09.01 08:52

    참..저두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타은행 통장을 사용해야한다는걸 알지만 저희 회사는 급여담당부서가 떨어져 있고 그쪽 사람들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인원감축 분위기라 회사 소문날까 떨었는데 괜히 얘기해도 통장은 바뀌지 않고 소문만 나니까요..무조건 조흥은행 이어야 한다하구 법인카드도 그쪽에서 인출됩니다

  • 작성자 04.09.01 08:55

    제가 궁금한건 신복위에서 카드사로 워크 접수 서면 통보를 한 이후에는 추심이나 가압류, 급여통장 지급정지를 할수없다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같은 조흥은행이라도 채권사에서 채무내역을 신복위로 통보하는 2주의 기간 이후에 같은 조흥의 새계좌로 급여통장을 바꿔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질수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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